사건/사고 주호민 자녀 아동학대 항소심 13일 선고...특수교육대상 학생, 몰래녹음 증거능력 인정 바뀔까?
더에듀 지성배 기자 |특수교육 대상 자녀 외투에 몰래 넣은 녹음기 녹음 자료를 통해 교사의 아동학대 유죄가 선고된 일명 ‘주모민 자녀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교육계가 주목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는 13일 오후 2시 30분 특수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 주호민 씨의 아들에게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발언은 주씨 아내가 자녀 외투에 몰래 넣은 녹음기를 통해 녹음돼 몰래녹음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당시 녹음기에는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1심 재판부는 이 중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다” 등은 위법성을 인정했으나 “진짜 밉상”, “머릿속에 뭐가 든 거냐” 등의 발언에는 학대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벌금 200만원에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이 같은 몰래녹음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1심 판결이 있기 전인 지난해 1월 대법원은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