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민원’이라고 하면 부정적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생활기록부 등 증명서를 발급신청하는 것은 ‘법정민원’, 병결이 성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련법규를 물으면 ‘질의민원’, 급식을 개선하자고 하면 ‘건의민원’, 내일 비가 온다는데 운동회 하는지 물어보면 ‘기타민원’으로 이미 학교는 행정기관입니다. 2016년 민원처리법의 전면개정으로 민원 처리 공공기관으로 초/중/고등학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2년 민원처리법 제12조의2 신설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에게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을 처리하는 시설과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의무가 생겼지만 교육부는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12월 교육부는 많은 사건사고로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10을 추가하면서 학교에 민원처리 기능을 갖추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불과 수개월 만에 ‘이어드림’(eardream.neis.go.kr) 서비스를 마치 민원의 해법처럼 제시했습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모든 행정기관은 국민신문고로 민원접수가 통일되었고, 정보공개포털은 모든 행정기관의 정보를 청구하도록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여전히 국민신문고와 정보공개포털에서 예외
더에듀 | 우리는 사과와 용서에 인색합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자에게는 “사과해라!”, 피해자에게는 “용서해라!”라는 한마디 말로 모든 교육이 종결되고, 만남은 높은 확률로 실패하며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했는데 피해자가 더 화를 낸다.” “가해자의 진심이 보이지 않는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다.” 사과문을 작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말과 행동 그리고 그 사과를 수용하고 용서해 주는 말과 행동은 고도의 교육과 연습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교육이 없고 행정절차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 이름으로 대화하는 자리를 만들지만 사전 준비가 없이 모인 자리는 갈등을 증폭시킵니다. 교원들은 학교폭력, 교육활동 침해, 학교 생활교육 처리 과정이 교육목적이라 주장하지만, 교육 행위는 없습니다. 양쪽에게는 비밀을 유지 의무와 사실조사, 행정처분, 분리 조치만이 있습니다. 교육이라며 이상만 높이는 동안 갈등관리 교육은 사라졌습니다. 학교폭력 20년, 학교와 가정 모두 갈등관리 교육의 맥이 끊어졌다 이제 학교폭력에서의 1호 서면사과는 강제력이 없어 교원들에게는 귀찮은 행정업무가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조치 또는 처분, 징계가 발생하면 반성/사과문을
더에듀 | 최근 교원과 학생/학부모 모두에게 힘든 사건들이 많습니다. 스쿨미투와 서이초 사건, 웹툰작가의 특수교사 고소사건 등 불신은 교원과 학생/학부모의 잘못이 번갈아 보도되며 확장됩니다. 정부는 법령을 개정하며 대책을 발표하지만, 실효성 있다고 칭찬 듣는 정책은 없습니다. 불신 원인 중 하나인 정규수업 분쟁은 어떤 절차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정확하게 없습니다. 저의 경험을 통해 합리적 절차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서 발생된 불신, 현 제도부터 알아보자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외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교원이 조사하고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지역위원/교원)에 보고되어 판단에 따라 계약 해지 또는 오해 확인 후 사과하는 등의 결정을 합니다. ‘정규수업도 분쟁이 발생하면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될까요?’ 정규수업에서 학생(들)과 교원 간에 발생한 분쟁 사건은 ‘누가 먼저’, ‘누구의 잘못’이라고 신고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생/보호자가 먼저 신고하면 학교폭력(아동학대), 교원이 먼저 신고하면 교육활동 침해(교권 침해)로 접수됩니다. 피신고인의 잘못을 전제로 조사하기 때문에 상호 맞신고합니다. ‘교육기본법 제13조’와 ‘제5조 제3항’에서
더에듀 | 매년 5월이면 스승의 날을 기점으로 교원과 학부모의 허니문이 끝나고, 정규수업에 대한 민원이 시작합니다. 새학년 부적응으로 보기에는 너무 길기에 학부모 간의 정보교환을 통해 선생님들에 대한 의심이 집단화가 시작됩니다. 최근 ‘수업시간에 자기방어권이 취약한 (특수)학생에게 녹음기를 설치한 웹툰 작가의 재판’이 떠들썩하고 ‘학부모의 민원 때문에 세상을 등진 선생님들’에게 감정이입합니다. 학교의 구성원들은 왜 서로를 공격하게 됐을까요? 교육기본법의 ‘교원의 전문성 존중’, 학부모에게는 “묻지 말고 믿으라” 한다 교육기본법 제13조(보호자)에서는 ‘②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보호자)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ㆍ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또 제14조(교원)에서는 ‘①학교교육에서 교원(敎員)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법 조항대로라면 학부모의 의견은 교원으로부터 존중받아야 하지만, ‘교실 안의 상황과 교육현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