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최근 교원과 학생/학부모 모두에게 힘든 사건들이 많습니다. 스쿨미투와 서이초 사건, 웹툰작가의 특수교사 고소사건 등 불신은 교원과 학생/학부모의 잘못이 번갈아 보도되며 확장됩니다. 정부는 법령을 개정하며 대책을 발표하지만, 실효성 있다고 칭찬 듣는 정책은 없습니다. 불신 원인 중 하나인 정규수업 분쟁은 어떤 절차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정확하게 없습니다. 저의 경험을 통해 합리적 절차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서 발생된 불신, 현 제도부터 알아보자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외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교원이 조사하고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지역위원/교원)에 보고되어 판단에 따라 계약 해지 또는 오해 확인 후 사과하는 등의 결정을 합니다. ‘정규수업도 분쟁이 발생하면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될까요?’ 정규수업에서 학생(들)과 교원 간에 발생한 분쟁 사건은 ‘누가 먼저’, ‘누구의 잘못’이라고 신고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생/보호자가 먼저 신고하면 학교폭력(아동학대), 교원이 먼저 신고하면 교육활동 침해(교권 침해)로 접수됩니다. 피신고인의 잘못을 전제로 조사하기 때문에 상호 맞신고합니다. ‘교육기본법 제13조’와 ‘제5조 제3항’에서
더에듀 | 매년 5월이면 스승의 날을 기점으로 교원과 학부모의 허니문이 끝나고, 정규수업에 대한 민원이 시작합니다. 새학년 부적응으로 보기에는 너무 길기에 학부모 간의 정보교환을 통해 선생님들에 대한 의심이 집단화가 시작됩니다. 최근 ‘수업시간에 자기방어권이 취약한 (특수)학생에게 녹음기를 설치한 웹툰 작가의 재판’이 떠들썩하고 ‘학부모의 민원 때문에 세상을 등진 선생님들’에게 감정이입합니다. 학교의 구성원들은 왜 서로를 공격하게 됐을까요? 교육기본법의 ‘교원의 전문성 존중’, 학부모에게는 “묻지 말고 믿으라” 한다 교육기본법 제13조(보호자)에서는 ‘②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보호자)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ㆍ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또 제14조(교원)에서는 ‘①학교교육에서 교원(敎員)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법 조항대로라면 학부모의 의견은 교원으로부터 존중받아야 하지만, ‘교실 안의 상황과 교육현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