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생 '장인은 이사장, 사위는 총장, 유흥비는 회의비로'...교육부, 비리백화점 서영대 이사 전원 해임 통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가족이 학교를 장악하고 각종 전횡을 일삼아 비리백화점으로 불린 서강학원 이사 전원이 해임된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서영대학교를 운영·경영하는 학교법인 서강학원 이사 8명 전원에게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서영학원이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 임시이사가 파견된다. 앞서 지난 3~4월 교육부는 학교법인 서강학원과 서영대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9월 ‘비리백화점’이라 불릴 만큼의 내용이 담긴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서영대 총장 A씨는 설립자 후손이자 법인 이사이다. 그는 아들을 부당하게 9급 직원으로 특별채용한 후 5급으로 상향해 채용했다. 딸 역시 자격과 경력이 부족함에도 교수로 채용했다. 자신의 배우자 역시 서영학원에 근무했으며, A총장은 배우자 근무경력 20년이 되지 않음에도 정관을 변경해 배우자에게 1억원이 넘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근무경력 20년이 되어야 명예퇴직수당 지급이 가능하지만, 정관을 통해 기준을 15년 이상으로 낮췄다. A총장은 매년 1억 4000만원~1억 7500만원의 특별상여금을 챙겼으며, 이 과정에서 법인 이사장 도장이 아닌 자기 자신 도장을 찍기도 했다. 법인 운영은 이사회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