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교육부가 신규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습교사제를 시범운영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그 과정에서 현장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결정, 현장 교사 입장에서 환영한다. 정규 교사로 임용되기 전, 일정 기간 학교에서 현장 업무를 익히도록 하는 수습교사제는 학교 현장과 새롭게 교사로서 첫발을 내딛는 신교 교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만한 아주 기대되는 정책으로 보인다. 일반 기업에서는 정규직원으로의 채용 전에 인턴 사원제나 수습 사원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흔한 일이며 이미 정착이 되었다. 향후 해당 기업에서 일한 직원이 잠재력과 역량 면에서 적절한지, ‘수습사원제’를 이용해 점검하거나 기회를 확정해 주는 것이다. ‘돈을 키우는’ 일이 아닌 ‘사람을 키우는’ 일이기에 교사는 어느 직종보다 더더욱 공을 들이고 연찬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 이유로 교대나 사범대를 졸업한 후 바로 교단에 서기보다는 일정 기간 교사로서 실무 역량을 쌓은 뒤 현장에 투입되는 것이 낫다는 교육부의 판단은 매우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믿는다. 임용시험 합격 후 임용 대기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려는 수습교사제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시범운영 대상 학교 선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가 임용고시 합격 예비 교사들의 정식 발령 전 최대 1년간 수습 기간을 갖는 수습교사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교원단체들은 필요성 인정 여부에서부터 다른 의견을 냈으며 특히 도입되더라도 정당한 처우 보장, 수습교사의 멘토 교사 배치 등의 보장 필요성을 제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발령 전 학교 현장에서 수습 기간을 두는 수습교사제(가칭) 도입을 검토 중”이라며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전에도 교육대·사범대 등 일각에선 수습교사제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장 경험 없이 바로 투입되는 것보다 학부모 상담, 생활 지도 등 학교 실무를 충분히 경험해 교단에서의 적응력을 길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최근 논란인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등에도 더 잘 대처할 것이라는 기대도 수습교사제 도입에 힘을 더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원칙적으로 도입 필요성을 인정했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수습교사의 연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멘토로서의 업무를 공식적으로 부여해야 한다”며 “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수석교사가 최소한 학교당 1명씩 정원 외로 배치돼야 수습교사제라는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