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노조 보건교사노조 "교육부의 약사법 오인 바로 잡을 것"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의 약사법, 의료법, 학교보건법 자의 해석 혼란 해소할 것.” 전국보건교사노조가 하계 워크숍을 열고 학교 구급약품 사용 문제 혼란의 이유를 교육부의 약사법과 의료법, 학교보건법 해석 오류로 규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5~6일 대전 비전스퀘어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 박주영 위원장은 “최근 교육부의 일부 안내 및 지침은 의료법과 약사법의 취지를 오해하고 있다”며 “응급처치를 위해 구급약품을 사용하는 행위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어 학생 건강권과 국민 보건 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이 특히 ‘보건교사가 아닌 교직원은 보건실 내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다’는 지침의 근거로 ‘약사법’을 기재한 것을 문제 삼았다. 박 위원장은 “약사법 기재로 의약품 취급에 방점을 두게 됐다”며 “▲구급약품 내 일반의약품 비치 금지 ▲일반 교사의 응급처치 제한 ▲의약외품만으로 구성된 구급함 마련 등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문제를 물러 일으켜 학생 응급상황 대처 능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토론에서는 약사업에 대한 정확한 해석 문제가 이어졌다. 특히 일반의약품의 경우 의사의 처방 없이도 안전하게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