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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교원과 동행하는 학교가 통합교육 산실"...장교조, 국정기획위에 5대 정책 제안

8일 서울 국정기획위 앞에서 기자회견

▲장애인교원 지원 특별법 제정
▲국가-지역 단위 지원센터 설치·운영
▲양성부터 퇴직까지 전 생애 맞춤형 지원
▲접근 가능한 교육환경 조성 의무화
▲장애인교원 정책 당사자 참여 보장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장애인교원들이 장애인교원 지원 특별법 제정과 정책 당사자 참여 보장 등 5대 핵심 정책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안했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장교조)은 8일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에 위치한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주권정부의 포용적 교원 정책을 위한 5대 핵심 정책 제안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장교조가 제안한 5대 핵심 정책은 ▲장애인교원 지원 특별법 제정 ▲국가-지역 단위 지원센터 설치·운영 ▲양성부터 퇴직까지 전 생애 맞춤형 지원 ▲접근 가능한 교육환경 조성 의무화 ▲장애인교원 정책 당사자 참여 보장제다.

 

이를 통해 연간 407억 5000만원의 예산 투입으로 장애인교원 1인당 지원액을 현재의 10배 이상인 890만원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장애인교원은 전국 4584명으로 전체 교원의 1.5%에 불과해 법정 의무고용률 3.8%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1인당 연간 지원액은 83만원이라는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전국 장애인교원들이 직접 작성한 ‘대통령께 전하는 한 줄 편지’ 낭독이 진행됐다.

 

근무시간 면제제도를 사용하는 조합원 A교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하려니 공단의 근로지원인도, 교육청의 업무지원인도 모두 지원 불가능이라고 했다”며 “노조 활동이 곧 편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페널티가 되는 현실을 개선해달라”고 썼다.

 

시각장애 5년차 B도덕교사는 “서술형 평가 답안을 기록할 지원인은 예산이 없어 초과근무를 할 수 없다”며 “바쁜 부모님께 답안 옮기기를 부탁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청각장애 C특수교사는 “의사소통지원을 받으면 진짜 학교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간절함을 표현했다.

 

올해 신규 임용된 시각장애 D특수교사는 “3월 1일 발령부터 한 달 보름간 근로지원인 없이 혼자 어렵게 업무 적응했다”며 적시 지원을 간곡히 요청했다.

 

기자회견에 직접 참여한 장애인교원들의 사정도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박병찬 초등교사는 “출근길 사고로 허벅지 뼈가 부러졌을 때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3주 진단서만 받고, 병휴직을 문의하니 ‘완치 못 받으면 의원면직’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장애인교원이 학교에 함께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 살아 숨 쉬는 통합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이길선 청각장애 특수교사는 “2023년 하반기부터 서울시교육청의 문자통역과 수어통역 지원으로 무장애공간에서 행복하게 근무하고 있지만, 지원의 지속가능성이 늘 불안하다”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배려가 아닌 지원이다. 법 제정과 지원센터 설립으로 모든 장애인교원이 필요한 지원을 받아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헌용 장교조 위원장은 “장애인교원은 살아 있는 포용의 상징”이라며 “교사부터 배제하는 학교에서 어떻게 모두를 위한 교육을 말할 수 있겠는 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가 추구하는 ‘당사자와 함께 만드는 정책’의 첫 번째 모델로 장애인교원과 동행하는 포용적 교원 정책이 국정과제에 반영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장교조는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정기획위원회 및 관련 부처와의 지속적인 정책 협의를 통해 5대 핵심 정책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한편, 장교조는 2019년 7월 창립된 전 세계 유일의 장애인교원 노동조합으로, 현재 조합원 200여명과 5개 지부(전남, 서울, 대전, 경기, 부산)를 운영하고 있다. 2023년 6월 교육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장애인교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교육 현장에서 장애인교원이 겪는 차별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개선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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