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의 약사법, 의료법, 학교보건법 자의 해석 혼란 해소할 것.”
전국보건교사노조가 하계 워크숍을 열고 학교 구급약품 사용 문제 혼란의 이유를 교육부의 약사법과 의료법, 학교보건법 해석 오류로 규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5~6일 대전 비전스퀘어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 박주영 위원장은 “최근 교육부의 일부 안내 및 지침은 의료법과 약사법의 취지를 오해하고 있다”며 “응급처치를 위해 구급약품을 사용하는 행위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어 학생 건강권과 국민 보건 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이 특히 ‘보건교사가 아닌 교직원은 보건실 내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다’는 지침의 근거로 ‘약사법’을 기재한 것을 문제 삼았다.
박 위원장은 “약사법 기재로 의약품 취급에 방점을 두게 됐다”며 “▲구급약품 내 일반의약품 비치 금지 ▲일반 교사의 응급처치 제한 ▲의약외품만으로 구성된 구급함 마련 등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문제를 물러 일으켜 학생 응급상황 대처 능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토론에서는 약사업에 대한 정확한 해석 문제가 이어졌다. 특히 일반의약품의 경우 의사의 처방 없이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물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학교에서 일반의약품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듯한 잘못된 인식이 확산하는 것에 문제제기가 나왔다.
또 모든 학교 구성원은 응급상황에 기본적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함이 강조됐다.
그러면서 교사가 진행하는 단회적이고 자구적인 응급처치는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응급의료법의 면책 사항임의 안내 필요성을 제기하며 교사들이 불필요한 위축감 없이 학생 생명 보호에 나설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박 위원장은 “보건실 내 의약품 투여는 일반교직원이 할 수 없는 영역이 맞다”면서 “현장학습이나 수학여행 등에서 응급처치 목적의 의약품 투여는 약사법 위반과 무관하고, 선의의 응급처치로서 면책된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해 기존 혼란을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나 교육청은 약사법, 의료법, 학교보건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학교의 의약품 관리 절차를 통제하거나 침해할 권한이 없다”며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교육부 및 관계 기관에 법 해석의 혼란을 바로잡아 학생 건강권을 지키도록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