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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지나치게 금지" 지적..."허용·금지 행위 명확화" 필요

황성준 입법조사관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정치기본권' 이슈와 논점에 담아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과 관련, 현행법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반영하며, 정치적 중립성과 시민의 권리 보장 사이의 새로운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9일 홈페이지에 게재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2367호에서는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과 관련한 최근 입법 논의와 쟁점을 정리하고, 입법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우리나라 공무원과 교원은 현재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정당 가입, 선거운동, 정치자금 기부 등 다양한 정치활동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이는 헌법 제7조와 제31조에서 규정하는 정치적 중립성을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황선주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은 보고서를 통해 “공무원과 교원도 헌법상 ‘모든 국민’에 해당하는 기본권 주체”라며 “이들의 정치기본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현행 법체계는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 UN과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는 수차례 대한민국 정부에 정치적 자유 확대를 권고한 바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해 왔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2020년 교원의 정치단체 가입 금지 조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명확성 원칙을 위반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되지만, 정당 가입 금지 조항이나 선거운동 제한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헌 판단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을 일정 부분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 개정안들은 ‘지위를 이용한 정치활동’은 엄격히 금지하되, 개인 자격의 정치적 표현과 활동은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하자는 방향이다. 2020년에는 관련 청원이 국민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황 입법조사관은 입법 개선 방향으로 ▲광범위한 정치활동 금지 규정의 완화 ▲직무·직급에 따른 허용 범위 차등 적용 ▲허용·금지 행위 명확화 ▲직무 관련성이 없는 활동에 대한 자유 보장 등을 제시했다.

 

특히 “혼란이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허용·금지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며 “교사의 정치기본권 회복은 시대적 흐름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책무”라며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지난 해 7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법(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지방교육자치법·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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