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김예지 의원 "장애인 등 제3자 녹음 증거능력 인정"...특교조 "학생 낙인, 교사 감시" 즉각 철회 요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장애인과 아동, 노인 등에 대한 제3자 녹음 허용 및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국특수교사노조(특교조)는 장애학생은 녹음이 필요한 존재라는 낙인을 찍는다는 등의 이유로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19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처벌법과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학대가 실행 중이거나 실행됐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자 대화 녹음 허용 ▲녹음 내용 증거 능력 인정 ▲학대행위 입증 위한 가족 등 제3자 증거수집 법적 근거 명확화 등이다. 논란의 중심은 제3자 녹음과 이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이다. 앞서 웹툰작가 주호민씨는 자녀가 학대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교사의 발언 등을 녹음한 후, 이를 근거로 아동학대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아동학대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2심에서는 제3자 녹음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 판결이 나왔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제3자 녹음 등은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수집된 자료는 증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