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환경부, 급식실 저승사자 '조리흄' 대기오염물질 지정...강경숙 의원 "고용노동부 유해물질 지정 필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환경부가 급식조리원의 폐암 발병 원인으로 지목된 ‘조리흄’을 대기오염물질로 지정하기로 종합관리에 나선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급식 노동자의 건강을 고려한 중대 전환점이라 평하면서, 고용노동부도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8년 수원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12년 근무한 조리원이 폐암으로 사망한 이후, 본격적으로 급식종사자들의 폐암 발병 원인을 찾은 결과 조리흄이 주요 유해물질이었음이 밝혀졌다. 조리흄은 튀김 요리 등의 조리 작업 중 발생하는 유해물질이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9월 기준 급식 노동자 전체 3만 9912명 중 52명이 폐암 ‘확진’됐다. 또 379명은 ‘폐암 의심’ 또는 ‘매우 의심’ 소견을 받았다. 이에 서울·경기·세종 등 7개 교육청은 2027년까지 관내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에 약 9064억원 투입을 발표했다. 이 같은 상황을 맞아 환경부에서도 조리흄 관리 체계 구축을 발표하며, 공기 질 과 대기 질 차원에서 미세먼지 원인 물질로 관리할 방침이다. 강경숙 의원은 환경부의 조치에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며,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교육청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