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남윤희 기자 | 대한민국 교육의 위기를 진단하고 개혁 방안을 모색하는 비상시국 교육원탁회의가 5일을 시작으로 7차례에 걸쳐 연속 집중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5일 오후 2시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다. 주제는 ‘탄핵정국, 대한민국 교육은 어떻게 무너졌나?’, ‘대한민국 교육을 대개혁할 수 있는가?’이다. 사회는 반상진 전북대 교수가 맡으며 ▲김누리 중앙대 교수 ▲유기홍 전 국회 교육위원장 ▲김동춘 성공회대 명예교수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이 토론자로 참여해 대한민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한다. 연속 토론회는 총 7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부터 4차까지는 열린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5차부터 7차까지는 교육정책 논의를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의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임명은 과정 및 절차뿐만 아니라 자격에도 문제가 있다.” 감사원이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임명 관련’ 감사보고서를 내고 서울교육청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7월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이 그의 수행비서였던 A씨를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과정과 절차가 부적절하고 이사장 자격에도 문제가 있다며 강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학교안전법과 정관 등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학교안정공제회 이사장을 임명할 때 각극 학교 교장회에 추천의뢰 절차 등을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임명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 결과, 조 전 교육감은 추천 의뢰 절차 없이 A씨를 이사로 사전 임명한 후 일부 교장회장으로 하여금 A씨를 추천하도록 해 이사 및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일부 교장회 임원인 B씨에게 또 다른 교장회장 C씨가 자신을 추천하도록 청탁했으며, B씨는 이를 거부하는 C씨에게 추천을 청탁했다. 특히 조희연 전 교육감은 2022년 9월 이사장 적임자가 없다는 사유로 이사장 없이 이사만 임명한 후 정관에 따라 당연직 이사인 서울교육청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시의회가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의 탄원서에 이름을 올린 서울 관내 교육장 등 교원 157명에 대한 징계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가운데, 결의안에 이름을 올렸던 홍제남 서울교육감 예비후보가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8월 서울 관내 교육장과 교장 등 157명의 교원은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 자신들의 이름을 공개하고 ‘교육감직을 해지하지 말라’는 내용의 집단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이종배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은 결의문에 이름을 올린 10명의 교육장들에 대한 직위해제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제출, 지난 9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 찬성 7표, 반대 4표로 통과시켰다. 이 의원 등은 결의문을 통해 “공직자 이름으로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은 공무원의 집단 행동을 금지하는 지방공무원법 위반”이라며 “교육감 선거에서 중립성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 우려했다. 홍제남 "입틀막 결의안"...즉각 철회 요구 결의문에 이름을 올렸던 홍제남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예비후보는 19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틀막 결의안’으로 규정,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홍 예비후보는 “시민의 권리에 정치적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누구나 살면서 몇 번쯤은 고난을 두려워 하지 않고 정의로운 가치에 몸을 던져야 할 때가 있다.” 29일 대법원이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조희연 서울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한 가운데, 조 교육감이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직에서 물러났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다섯 분의 해직 교사가 특별채용돼 학교로 복귀하는 결정이 이뤄졌다. 시민사회와 교육계의 염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교육감의 책무였다고 생각한다”라며 “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은 이와 달랐다. 기막힌 현실에 회한이 어찌 없겠냐만 법원의 결정을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 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나 살면서 몇 번쯤은 고난을 두려워 하지 않고 정의로운 가치에 몸을 던져야 할 때가 있다. 해직교사들이 다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한 2018년이 제겐 바로 그런 시기였다”며 “당시 결정에 대해 지금도 후회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10년을 돌아보며 “지난 10년 혁신 교육의 성과는 일일이 열거하기 벅차도록 다양한다”며 “많은 분의 땀과 눈물로 이뤄진 교육개혁 운동의 결과로 결코 교육감 한 사람의 노력으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악의적인 꼼수이자 비양심적인 태도이다.”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불법 특채 혐의로 1·2심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연이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자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와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자유대한호국단, 청년포럼시작, 미래를여는청년변호사모임 등 5개 시민단체는 8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교육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조 교육감은)그동안 재판 지연으로 교육감직은 유지해 온 것도 교육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비양심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지난 3월에 이어 최근 또 다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한 것은 지금까지 누려온 자신의 직을 어떻게든 더 유지하고자 하는 꼼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반성조차 않는 조 교육감은 교육자로서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몰염치한 사람”이라며 “대법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하고 상고심 선고를 최대한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이 후보자 사후 매수 혐의로 3심까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지난 2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보충서를 제출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적용되는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가 위헌이라는 취지다. 조 교육감은 직권남용죄가 공무원 사회에서 과도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 특별채용을 강행한 혐의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돼 기소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인데,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대법원이 직권남용죄가 위헌이라 판단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한편 조 교육감은 지난 3월 경력 경쟁채용에
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서울교육청이 예정대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충남교육청에 이어 두 번째 사례이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지난달 25일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됐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반발하며 공포를 하지 않자, 최호정 서울시의장이 지난 1일 직권으로 공포했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11일 내용과 절차가 모두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교육청은 “재의결된 폐지 조례안은 기존 폐지 조례안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발의”라며 “폐지안을 무리하게 속전속결로 처리해 내용과 절차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와 같은 폭력적인 방식으로 제도 개선은 불가능하고 갈등만 커질 뿐”이라며 “서울시 학생들의 인권 보호 수준이 과거로 급격히 퇴행할 우려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기본권이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적절하고 효과적인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교육청 차원의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규범 등과 같은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충남도의회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학생인권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시의장이 의회에서 재의결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를 직권 공포했다. 서울교육청은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다. 서울시회는 4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를 서울시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뒤 폐지가 확정된 조례가 법적 공포 기한인 7월 1일이 지났음에도 서울교육청이 공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재의결한 조례를 교육청으로 이송하면 교육감은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한다. 교육감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할 수 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는 지난 4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5월 16일 일방적 폐지가 아닌 보완을 통해 학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재의를 요구했고 지난달 25일 시의회는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재의결했다. 그러나 당시 조 교육감은 조례 공포를 거부하고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제소 계획을 밝혔다. 지방자치법상 재의결된 사항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대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고, 그 의결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할 수 있다. 시의회는 이날 폐지 조례를 공포하면서 "지난 2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혁신교육’의 기준이 필요하다, 이제는 혁신학교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일반학교 혁신으로 가야한다” 성열관 경희대학교 교수가 지난 1일 서울교육청이 개최한 서울교육 10년 연속포럼 1차, ‘교실의 변화 교실혁명 프로젝트’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10년 서울교육을 성찰하고 서울 미래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교육계 전문가, 교사, 학생 등이 참여했다. 발제로 나선 성 교수는 서울교육 ‘교실혁명’으로 ▲유아 놀이중심 교육과정 ▲과정 중심 평가확대 및 내실화 ▲학생 중심 선택형 교육과정 다양화 ▲질문이 있는 교실 ▲독서-토론-쓰기 교육 강화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학교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로 △놀이시간 확대로 높아진 자존감 향상 △수업 방법의 다양화 △학생 주도성 강화 △학습 선호도 반영 등을 설명했다. 향후 과제로는 ▲혁신교육 기준(스탠다드) 개발 ▲개인 맞춤형 개별화 교육 ▲AI 기술을 통한 논서술형 평가의 확대를 제시했다. 성 교수는 “지금까지 혁신학교는 감동적인 것 위주로 진행해 다소 형식적인 부분도 있었고 교사들도 지쳤다”며 “앞으로 최소한의 기준만 남겨 두고 혁신교육의 기준을 재설정한 후 나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글로벌 보편성을 위한 수업-평가 혁신, 서울교육의 동력은 자발성과 다양성, 정의로운 차등으로 교육불평등 해소.”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교육의 지속 가능한 혁신을 위한 과제를 이 같이 제시했다. 글로벌 보편성을 위한 수업-평가 혁신 그는 혁신학교와 서울형 미래학교, 디지털 선도학교, IB관심학교 등 서울교육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교실혁명을 소개하며, “디지털·AI 환경은 이 같은 혁신을 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성공 조건으로 ‘교육과정-수업-평가의 혁신’을 제시했다. 조 교육감은 “2014년 서울교육의 ‘질문이 있는 교실’이 미래를 향한 수업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하며 “질문을 통해 학생들이 생각의 폭을 넓히고, 친구와 의견을 교환하는 가운데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협력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곧 학교 교육의 혁신으로 이어졌고 ‘생각을 쓰는 교실’로 이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제는 시범 운영 중인 국제바칼로레아(IB)의 확대로 학교가 교육과정-수업-평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서울통합온라인학교는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지원을 넘어 한국형 고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