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의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임명은 과정 및 절차뿐만 아니라 자격에도 문제가 있다.”
감사원이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임명 관련’ 감사보고서를 내고 서울교육청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7월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이 그의 수행비서였던 A씨를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과정과 절차가 부적절하고 이사장 자격에도 문제가 있다며 강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학교안전법과 정관 등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학교안정공제회 이사장을 임명할 때 각극 학교 교장회에 추천의뢰 절차 등을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임명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 결과, 조 전 교육감은 추천 의뢰 절차 없이 A씨를 이사로 사전 임명한 후 일부 교장회장으로 하여금 A씨를 추천하도록 해 이사 및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일부 교장회 임원인 B씨에게 또 다른 교장회장 C씨가 자신을 추천하도록 청탁했으며, B씨는 이를 거부하는 C씨에게 추천을 청탁했다.
특히 조희연 전 교육감은 2022년 9월 이사장 적임자가 없다는 사유로 이사장 없이 이사만 임명한 후 정관에 따라 당연직 이사인 서울교육청 소속 F국장에게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겼으며, A씨를 이사장으로 사전 내정한 후 공식적인 추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023년 1월 이사로 임명하는 동시에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 전 교육감은 A씨에게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직을 권유했지만 A씨는 거절했다. 그러자 또 다른 자리에서 만나 다시 권유하기도 했다.
이에 조 전교육감은 감사원에 “A씨에게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이 공석이라고 언급한 적은 있으나 이사장 직위를 권유한 것이 아니었다”며 “담당과장에게 ‘A씨가 추천되고 있으니 잘 챙겨봐달라’고 언급한 것은 추천절차대로 추진하라는 의미일 뿐 특정인을 추천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A씨가 조 전 교육감이 직위를 권유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임명권자의 사전 내정 또는 승인 없이 A씨가 독자적으로 자신을 이사장으로 추천하기 어려운 점 ▲A씨는 조 전 교육감의 권유 전까지 서울학교안전공제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랐다고 진술하는 점 ▲조 전 교육감이 이미 퇴직한 A씨에게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이 공석이라는 발언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조 전 교육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원은 서울시교육청이 교장회 추천방식으로 공석인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추천 대상과 일정 등을 포함한 임원 구성 계획(안)을 마련하고, 안에 따라 교장회의 추천을 의뢰하는 절차를 거쳐 이사 후보를 추천 받는 등 추천·임명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서울교육청에 임원 임명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