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은 조속한 국정과 교육안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끝까지 투쟁에 나서겠다는 목소리로 갈렸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심의했으며 재적의원 300명 중 204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탄핵의결안은 바로 우원식 국회의장의 서명을 거쳐 대통령실로 이송된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즉시 ‘조속한 국정과 교육의 안정화를 바란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여야와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정국의 혼란 속에서도 교육은 정상화돼야 하고 산적한 교육 현안은 차질 없이 해소돼야 한다”며 “국회와 여야는 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 등 후속 교권 보호 입법과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재정 확충에 협치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이 안정적으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시민의 위대한 승리로 규정한 후, 부역자들의 처단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전교조는 “진짜 투쟁은 이제 시작”이라며 “윤석열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의 심리로 최총 탄핵이 결정되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다. 다만, 한 총리도 비상계엄을 논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상황이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까지 권한대행이 넘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투표에 부쳤다.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04, 반대 85, 기권 3, 무효 8로 통과됐다. 탄핵안의결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서명을 거쳐 대통령실에 전달될 예정이며, 도착 즉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후에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심의를 진행한다. 최대 180일까지 할 수 있으나 앞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볼 때 60~90일 정도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을 보충한 후에, 또는 공석을 그대로 둔 채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심의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다. 헌법에 명시된 국군 통수권과 외교권, 조약체결권, 법률안 재의요구권, 공무원 임명권 등을 행사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