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장애인과 아동, 노인 등에 대한 제3자 녹음 허용 및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국특수교사노조(특교조)는 장애학생은 녹음이 필요한 존재라는 낙인을 찍는다는 등의 이유로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19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처벌법과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학대가 실행 중이거나 실행됐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자 대화 녹음 허용 ▲녹음 내용 증거 능력 인정 ▲학대행위 입증 위한 가족 등 제3자 증거수집 법적 근거 명확화 등이다. 논란의 중심은 제3자 녹음과 이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이다. 앞서 웹툰작가 주호민씨는 자녀가 학대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교사의 발언 등을 녹음한 후, 이를 근거로 아동학대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아동학대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2심에서는 제3자 녹음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 판결이 나왔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제3자 녹음 등은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수집된 자료는 증거능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주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특교조) 등이 서비스 질의 격차와 교육 불평등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특교조와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한국언어재활사협회 등 500여개 단체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우려를 전했다. 언어재활사는 언어(의사소통)와 관련한 장애를 진단, 중재 및 재활하는 사람으로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국가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그간 원격대학 졸업생도 2급 언어재활사 시험응시 자격을 부여해 왔으나, 최근 대법원이 원격대학을 포함할 수 없다는 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하면서, 원격대학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박탈됐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원격대학 재학생과 졸업생에게 자격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지난 2일 본회의를 넘었다. 특교조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자폐, 지적장애, 청각장애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들에게는 정교한 임상 실습과 대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적 개입이 필수적”이라며 “이는 단순한 지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