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교육소식 장애인법 제정 20년 프랑스, 통합교육 3배 늘어...비결은?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프랑스에서 장애인법이 제정된 후 20년간 장애 학생 통합교육이 3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6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장애 학생의 통합교육에 관한 두 가지 새로운 자료를 발표했다. 하나는 교육부 평가·예측·성과국이 6일 내놓은 ‘2006~2024년 사이의 장애 학생 통합교육 추이’ 통계이며, 다른 하나는 보건사회부 연구·평가·통계국이 같은 날 내놓은 ‘장애 아동: 2022년 말 6~15세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3분의 2 통합교육, 2010년에는 절반에도 못 미쳐’ 자료이다. 통합교육 법제화 20년의 성과 프랑스는 2005년 2월 11일 ‘장애인의 권리와 기회균등, 사회 참여와 시민권에 관한 법률(통칭 장애인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장애인법 19조에는 명시적으로 통합교육을 국가가 보장할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가능한 범위에서’라는 단서가 있으며, 특수학교 또는 특수시설의 이용도 허용하고 있으나 학부모의 동의 등이 필요한 만큼 통합교육 원칙은 명확히 하고 있다. 이후 2013년 ‘공화국 학교 재구성을 위한 교육 방향 및 계획에 관한 법률’과 2019년 ‘신뢰받는 학교를 위한
- 정은수 객원기자
- 2025-11-12 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