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2025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 개편을 위한 교육부의 설문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 이번 전국 단위 설문은 모든 교사가 고개를 끄덕일 만한 상식적인 질문으로 시작된다. “열심히 일하고 성과가 뛰어난 사람이 인사와 급여에서 우대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장에 동의하지 않을 교사는 거의 없다. 겉보기에 이 질문은 ‘정당한 보상’이라는 누구도 반대하기 어려운 보편적 정의를 담고 있다.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합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인식은 교육을 포함한 모든 조직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질문이 ‘교육’이라는 특수성과 ‘교직’이라는 전문성의 맥락을 제거한 채, 일반 조직의 논리를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질문은 그럴듯하지만, 실제 교원평가 항목과 배점 구조를 살펴보면 이 정의가 교육현장에서는 얼마나 비합리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가 명확히 드러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는 다면평가 방식으로 운영되며 정량 80%, 정성 20%의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항목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정량평가 : ① 학습지도(30점) ② 생활지도(30점) ③ 전문성개발(10점) ④
더에듀 | 최근 학교 내 안전 강화를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 배치 확대가 논의되면서 교육 공간에 사법권을 가진 경찰공무원의 상주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SPO 배치가 교육기관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주장은 본질적으로 학교를 사법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금융기관, 행정기관, 입법기관에도 경찰이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해당 기관의 고유 기능이 약화하거나 사법화되었다는 주장은 제기된 적이 없다. 만약 은행과 병원에 경찰이 배치된다고 해서 해당 기관의 정체성이 흔들린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정책 운영상의 문제이지 경찰 배치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교육공간인 학교에 사법권을 가진 경찰공무원이 상주하면 적절하지 못할 것이라는 논란이나 학교 내 SPO배치가 교육적 역할을 약화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경찰이 배치된다고 해서 기관의 고유 기능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학교가 사법화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경찰 배치가 아니라, 학교가 폭력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강요받는 현재의 정책 방향성에 있다. 즉, 학교폭력 문제를 교육적 접근이 아닌 사법적 접근으로 해결하려는 구조적 오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