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인권위 "학생 휴대전화 일괄수거 학칙 인권침해 아냐"...10년 만에 입장 뒤집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0년 만에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수거하는 내용의 학칙은 인권침해가 아닌 것으로 입장을 뒤집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학교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결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보였다. 인권위는 7일(오늘) 오후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제18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휴대전화 일괄 수거 관련 진정 사건을 심의, 위원 10명 중 8대 2의 의견으로 인권 침해라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이번 심의는 지난해 3월 전남의 한 고등학교 재학생이 ‘학칙을 근거로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등에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해 열렸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10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에 미칠 파장이 상당해 보인다. 인권위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관련 진정 307건에 대해 일률적으로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학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특히 지난 2023년 4월 A고교에 ‘학생들의 등교 시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일과시간 동안 소지·사용을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것과 또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