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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생 휴대전화 일괄수거 학칙 인권침해 아냐"...10년 만에 입장 뒤집어

7일 제18차 전원위원회 열고 심의...위원 10명 중 8명, 인권침해 진정 기각

학교와 교실서는 교사들의 수업권을 학생들의 자기표현권 보다 중시해야

초교협, 환영..."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긍정적 시그널 영향 미칠 것"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0년 만에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수거하는 내용의 학칙은 인권침해가 아닌 것으로 입장을 뒤집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학교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결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보였다.

 

인권위는 7일(오늘) 오후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제18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휴대전화 일괄 수거 관련 진정 사건을 심의, 위원 10명 중 8대 2의 의견으로 인권 침해라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이번 심의는 지난해 3월 전남의 한 고등학교 재학생이 ‘학칙을 근거로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등에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해 열렸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10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에 미칠 파장이 상당해 보인다. 인권위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관련 진정 307건에 대해 일률적으로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학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특히 지난 2023년 4월 A고교에 ‘학생들의 등교 시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일과시간 동안 소지·사용을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것과 또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교생활지도규정(학교 규칙)의 개정도 함께 권고했으나 A고교는 이 같은 권고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학교 규칙에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업 방해 물품으로 다루는 규정을 신설해 오히려 휴대전화 금지를 더 강화했다.

 

이번 사안의 초점은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자유가 교사들의 수업 방해, 즉 교권보다 중요한 것인가였다. 인권침해 진정 인용을 주장한 2인은 학생들의 자기표현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기각을 주장한 8인은 교사들의 수업에 방해가 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즉 학교라는 공간, 교실이라는 공간에서는 교사들의 수업권이 학생들의 자기표현권보다 중요하다는 결정이다.

 

인권위는 특히 이번 안건은 결정문을 작성하기로 했다. 결정무은 관련 안건의 조사 근거가 되는 결정례가 돼 추후 비슷한 사건의 주요 참고자료가 된다.

 

인권위의 이 같은 결정에 교원단체는 환영을 표하고 나섰다.

 

대한초등교사협회(초교협)는 즉시 성명을 내고 “교육 환경을 보호하는 합리적 조치”라고 밝혔다.

 

초교협은 “학습 환경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다수의 학생에게 더 나은 학습 조건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평했다.

 

또 “휴대전화 수거는 공동체 합의에 따른 교육적 방안으로 단순한 규제가 아니다”라며 “학생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조치이다.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미국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와 조지아주 리치몬드 카운티 교육구 등에서 학교 내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고 있으며, 프랑스 등의 유럽에서는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의 스마트폰 사용 반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이 학교 내 휴대전화 소지 금지 법안을 발의하는 등 학교 내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새로운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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