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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제주교육감 "학교 특이민원 교육청이 직접 처리, 故현승준 교사 순직 인정 적극 협조"

8일 진상조사반 결과 보고에 따른 입장문 발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故현승준 교사 극단선택 사건과 관련해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학교 민원대응팀의 실질적 지원 체계의 확고한 정립에 나선다. 특히 순직 인정 절차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김광수 제주교육감은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입장문은 지난 4일 진상조사반이 발표한 결과 보고에서 해당 학교의 민원대응팀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내용 등을 담은 데 따른 따른 후속 대책이다.

 

진상조사반은 민원대응팀이 민원처리를 끝까지 책임지지 않아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봤다.

 

김 교육감은 “학교 민원 발생 시 학교 민원대응팀이 즉시 사전 대응하고 특이 민원으로 판단될 경우 지체없이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이 직접 처리하는 체계를 확고히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제주교육청은 사건 발생 이후 교원 개인 연락처 비공개, 공식 민원 창구 표준화 등 사전 예방체계 구축과 특이민원 발생 시 책임 대응 및 사회 회복·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수립했다.

 

또 교장과 교감, 행정실장으로 구성된 학교 민원대응팀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3차례의 연수를 실시했으며, 교원안심번호 제공, 우리학교 변호사 운영, 민원상담실 구축 비용 지원, 병의원 진료비 지원 등 현장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도 강화해 지난 9월부터 상담 지원을 6회기에서 12회기로 확대하고 위촉 상담전문가를 통한 전문 심리 상담 지원도 늘렸다.

 

김 교육감은 “고인에 대한 순직 인정 절차에도 적극 협조를 약속했으며, 유가족 추가 지원 대책을 적극 검토하는 중”이라며 고인의 명복과 함께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했다.

 

한편, 지난 4일 발표된 진상조사 결과에서는 ▲민원대응팀의 부적절 대응 ▲교감의 경위서 허위 작성 ▲교감이 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한 적절 조치 미실행 ▲고인의 업무량 과중 등이 인정됐다.

 

그러나 경찰은 민원의 수준이 사회 통념을 넘은 수준이 아니다라며 사건의 입건 전 조사종결을 결정했다. 교원단체들은 깊은 유감, 분노, 강력규탄 등을 표하며 반발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487/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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