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스웨덴 정부가 학교 내 폭력 예방을 위해 교육법을 개정하고, 교육과정 개정을 예고했다. 스웨덴 교육부는 지난 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학교 안전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학교 내 폭력을 위한 교육법 개정안은 ‘학교 범죄 예방법’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4월 16일 발의돼 6월 4일 의회에서 통과됐다. 시행은 7월 1일로 예정돼 있다. 교육법 개정 사항은 △모든 유치원과 학교가 비상 상황 대응 계획을 수립 △심각한 폭력 상황에 대처하는 지속적인 훈련 △일과 시간 중 외부인 출입 통제 △교육 활동 중 학생에 의한 범죄 발생 시 경찰 보고 의무화 △학교장의 소지품 검사 여부 결정권 부여 등이다. 교육부는 모든 교과 교육과정에 법과 사회 규범에 대한 근본적인 존중 교육을 추가로 포함하도록 했다. 이런 변경 사항은 8월 1일 시행돼, 새 학년도에 바로 적용된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1일에는 CCTV 허가제가 폐지돼 학교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초등생 다섯 중 하나 “학교 안전하지 않아” 스웨덴 교육부는 지난 10일 이번 대책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2024 학교에 대한 인식 조사 4차 중간보고서: 안전,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우리나라에서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으로 교육 당국이 대책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스웨덴에서는 유례없는 학교 총격 사건 이후 소지품 검사 허용 등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12일 스웨덴 정부와 신임·지원 정당인 스웨덴 민주당은 학교 출입 통제와 소지품 검사 등을 포함한 학교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신임·지원 정당은 일부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여소야대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신임 투표와 예산 표결에 한해 여당을 지지하기로 협약한 정당이다. 그 외의 사안은 사안별로 협력을 하거나 반대를 할 수 있다. 중도당·기민당·자유당 연정 여당과 스웨덴 민주당이 동의하면서 의회에서 과반의 지지를 얻게 된 이들은 ‘교육법(Skollagen)’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 사항은 △심각한 폭력 사태에 대비한 훈련, 계획, 연습 시행 의무화 △출입증 등을 통한 허가받지 않은 인원의 출입 통제 △교육 활동과 연관된 범죄에 대한 학교장의 보고 의무 신설 △교장의 소지품 검사 권한 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 법안은 7월 1일 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에 반영된 사안들은 지난달 29일 보고받은 ‘학교 안전과 평화로운 학습 보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