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귀가 중인 10대 여성 청소년을 흉기로 살해한 남성을 구속했다. 신상정보 공개 여부는 오는 30일 결정될 예정이다.
정희영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경찰이 살인혐의로 체포함 A씨(30)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6일 0시 44분께 전남 순천 조례동 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10대 청소년 B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도망친 A씨는 만취 상태로 거리를 배회하다 오전 3시께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배달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게에서 흉기를 챙겨 밖으로 나와 일면식도 없던 B양을 800m 가량 쫓아가 범행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28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오는 30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신정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2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소주 네 병 정도 마셔 기억이 없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
순천시는 사건 현장에 B양 추모 공간을 마련해 시민들의 추모를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