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검찰에 송치하지 않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현행법은 경찰이 아동학대 신고 건을 신속히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도록 명시돼 있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한다 해도 검찰 송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중 조사의 폐해를 해소하고자 검경 수사권이 조정돼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이 부여됐고, 교권 5법 개정으로 교육감의 아동학대 신고 관련 의견 제출이 의무화됐다”며 “그럼에도 무혐의 종결된 사안까지 검찰에 송치하도록 한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아동학대 신고 사안은 불송치 종결해야 한다”며 “교원과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여야가 협력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교총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위해 전임 교총 회장인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조속한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입법에 공동 협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