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학교와 주거지가 멀어 통학이 어려운 기초·차상위 대학생은 올해부터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4일 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및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18일까지다.
장학금을 받으려면 대학이 위치한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 소재 대학에 다니는데 부모님의 주소지는 수도권이 아닌 경우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되어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계절학기 수강 시 방학 중에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장학금은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급되는데, 학생 본인이 실제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을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증빙하면 된다.
임차료(전월세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전기·가스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등이 모두 주거 관련 비용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본인이 다니는 대학이 정부의 주거안정장학금 사업에 참여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총 255개 대학(전문대 93개교 포함)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주요 사립대 중 고려대와 경희대는 참여하고 있지 않다.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기간에는 국가장학금 2차 신청도 함께 진행된다.
이는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과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재학생을 위한 것이다. 이번 2차 신청 마감 후에는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을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주거안정장학금과 국가장학금은 재단 누리집(https://www.kosaf.go.kr)과 ‘한국장학재단’ 앱에서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