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화)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흐림울릉도 21.7℃
  • 맑음수원 26.7℃
  • 흐림청주 24.3℃
  • 구름많음대전 25.0℃
  • 구름조금안동 25.6℃
  • 흐림포항 22.3℃
  • 맑음군산 25.8℃
  • 흐림대구 22.6℃
  • 구름조금전주 26.4℃
  • 흐림울산 23.8℃
  • 흐림창원 24.4℃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목포 24.5℃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조금천안 26.0℃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김해시 25.1℃
  • 구름많음강진군 26.3℃
  • 구름많음해남 26.2℃
  • 구름많음광양시 25.6℃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기자의 시선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시선] 교권침해 현실 반영 않는 ‘법’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은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기초이자 최후의 수단이다. 따라서 법은 국가를 이루는 3요소 중 하나인 국민의 삶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최근 교권침해와 관련한 잇단 판결과 결정들은 이 같은 원칙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우선 지난 2023년 학부모의 지속적 악성 민원 속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 당해 정신적 고통을 받던 대전 용산초 교사가 세상을 등진 사건에서,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3일 명예 훼손 혐의로 피소된 학부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직무상 재해가 인정돼 순직 처리된 이 사안은,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가 고인의 죽음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고 정부의 공식 인정 속에서도 법원이 명예 훼손 고의성을 부정하며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뿐만 아니라 교육 당국의 외면도 상식을 뛰어넘는다. 대표적으로 전북 지역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남학생으로부터 성기 사진과 “내 X이나 빨아”라는 메시지를 받았지만, 지역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는 최근 사건이 교육활동 시간 외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강원도 속초에서 발생한 현장체험학습 이동 중 사고로 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