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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개정, 수능 문항거래 근절 위해 강력한 정보공개·엄벌 도입해야

수능 문항거래 관련 학원법 개정 토론회, 6일 국회에서 개최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 8대 개정 방안 제시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교육부가 학원법 개정이 담긴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강도 높은 정보 공개 및 엄벌주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 교육데이터분석학회는 6일 국회에서 ‘수능 문항거래 관련 학원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수능 문항 부정거래 등을 근절하기 위해 현행 학원법의 한계와 제도적 개선 방향을 공유 및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깜깜이 학원정보에서 벗어나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본 정보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며 학원알리미 도입으로 교습비와 강사 상세 이력,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 등의 공개 등 8대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양 교수는 ‘학원알리미’ 정보공시 도입으로 학원 부정행위 실시간 감시 체계를 마련하면 실질적 사교육비 억제 및 학원 투명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또 문항 거래 등 불법행위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사를 개시하면 ▲바로 직무(교습 및 강의) 정지 ▲10일 이내 통보 ▲부당이득 교습비 50% ‘공정입시 기금’으로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