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의무화로 학교응급의료체계 붕괴"...보건교사노조,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예고
20일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보건교사들이 교실 수업 강제로 직무 수행 권리가 방해 받고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보건교사노조)이 오는 20일 오후 2시 감사원 앞에서 ‘학교응급의료체계 붕괴 및 학생 건강권 침해 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교육부는 보건교사의 수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초등학교 보건교사는 연 17차시의 교실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보건교사노조는 수업 의무화가 보건실 공백을 만들어 학교 응급의료체계 붕괴 위기를 만든다고 주장한다. 교실 수업을 위해 보건실을 비운 사이에 방문하는 학생들을 돌볼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보건실 공백 시 일반교사나 보건지원강사가 배치되지만 비의료인일 뿐만 아니라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점을 지적한다. 이들은 “교육당국이 학교보건법을 자의적으로 왜곡, 해석해 보건교사에게 법적 근거 없이 교실 수업을 강제하고 있다”며 “보건실을 중심으로 한 상시적 건강관리 및 응급처치 직무 수행 권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방치로 학생 안전을 위협한 교육 당국의 결정 과정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직접 제출할 예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