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수업시수 법제화, 24년 어겨"...대초협, 감사원에 교육부 감사 청구
2002년 전교조 등과 맺은 단체협약 미이행 지적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직무유기 상태라는 지적의 감사원 공익감사가 청구됐다.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는 11일 감사원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구서를 제출했다. 지난 2002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초중등학교 교원의 표준수업시수를 설정’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임을 강조하며 초중고 각각 18-18-16시간을 요구했으나 교육부는 24-20-18시간을 안으로 마련해 평행선을 달렸다. 이후 2007년 전교조와 정부는 20-18-16시간이 적정하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제화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대초협은 정부가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약속을 어겨 국민에 대한 행정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려 2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며 “국가 기관의 공적인 약속을 믿고 묵묵히 교단을 지켜온 교사들에게 예측 불가능한 피해와 절망만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학교 내 인력 운용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대초협은 “초등 담임교사들은 주당 20~29시간을 담당하지만 일부 비교과 교사들은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