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탈영하고 등교합니까?"...군 경력 호봉 삭감 당한 교사의 한 마디
전교조 지난 22일 기자회견 개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학 재학 중 방학에 입대한 교사들의 군 복부 경력 호봉 삭감 관행 중단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방학 중 입대자들의 호봉 삭감 문제를 청와대가 해결하라며 적극 대응에 나섰다. 지난 2020년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관련 확인 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며, 이후 방학 중 입대 여부를 둘러싼 해석 차이로 입대 시점에 따라 최대 3개월의 경력 삭감 또는 급여 환수 조치가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방학기간을 학기로 볼 것이냐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대부분의 대학은 6월에 방학을 하고 9월에 2학기를 시작한다. 즉 여름방학 기간은 1학기에 속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6월에 입대하면, 방학 기간도 재학 중인 상태로 돼 2개월의 군경력은 인정되지 않는 것. 공무원보수규정에서는 ‘학력과 경력 중복 시 하나만 산입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전교조가 연 기자회견에 참석한 황태범 양주 백석고 교사는 “저는 6월 21일 입대했는데, 8월 31일까지 재학기간으로 처리돼 있다”며 “해당 기간에 탈영해서 매일 학교를 다닌 건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교장과 교감은 호봉정정 공문이 와서 어쩔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