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44만원'...인천경찰청, ‘폭발물 설치’ 허위 글 올린 고교생 대상 손해배상 청구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인천경찰청이 10대 청소년에게 7000만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자신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협박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데 대한 대응이다.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의 소송액을 7544만원으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후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A군은 지난해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재학 중인 인천 서구 대인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글을 119안전신고센터에 7차례 올린 것으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9월, 10월에는 경기 광주와 충남 아산에 위치한 중·고등학교와 철도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경찰은 A군의 범행으로 상당한 행정력이 낭비됐다며 손해배상 청구 방침을 밝혔다. A군의 범행으로 경찰 379명, 소방 232명, 군 당국 9명 등 총 633명이 현장에 투입됐으며, 투입 시간은 63시간 51분에 달했다. 검찰 수사 결과 10대 A군의 폭발물 설치 허위 협박 글은 총 13건으로 파악됐다. A군은 지난 5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