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반장 이덕난] ②“SNS 사진 내려줘요”...교권 침해에 해당할까?
더에듀 김연재 기자 | 학부모의 연락, 어디까지 허용 가능할까. 교사의 SNS를 살피는 학부모, 처벌 가능할까. 학부모가 교사에게 사적으로 혹은 무분별한 연락을 하는 사례에 대한 법적 관점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학교반장 이덕난’ 2화가 유튜브 <더에듀> 채널에 공개됐다. 이번 화에서는 이덕난 전 대한교육법학회 회장과 정영화 대한초등교사협회 부회장이자 25년차 초등교사가 참여했다. <더에듀>가 기획한 시리즈 ‘학교반장 이덕난’은 ▲오늘의 사건 일지 ▲학교 반장의 법률 수첩 ▲현장 이야기 ▲학교 반장 최종 솔루션 등 네 코너로 나눠 진행된다. 민감한 학교 내 상황에 관한 교사와 학부모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 화마다 사례를 들고 법적 근거를 살펴 이것이 정당한 요청인지 아니면 교권 침해 소지가 있는 부당한 요구인지를 설명한다. ‘오늘의 사건 일지’에서 정 부회장은 SNS나 메신저를 이용해 수시로 연락하는 학부모를 많이 만났다며, 주말이나 방학 등에도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잦다고 설명했다. ‘법률 수첩’에서 학교반장 이덕난은 자녀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학부모의 연락은 가능하다는 점을 ‘교육기본법 제13조(보호자)’를 근거로 들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