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 (목)

  • 흐림강릉 5.2℃
  • 박무서울 1.4℃
  • 맑음울릉도 5.7℃
  • 박무수원 -1.0℃
  • 박무청주 1.4℃
  • 박무대전 0.7℃
  • 박무안동 -0.4℃
  • 맑음포항 3.9℃
  • 맑음군산 0.0℃
  • 연무대구 1.9℃
  • 박무전주 0.5℃
  • 박무울산 3.1℃
  • 맑음창원 4.5℃
  • 박무광주 3.2℃
  • 맑음부산 5.9℃
  • 박무목포 2.9℃
  • 맑음고창 -0.8℃
  • 맑음제주 5.2℃
  • 맑음강화 -1.6℃
  • 맑음보은 -2.0℃
  • 맑음천안 -2.0℃
  • 맑음금산 -0.9℃
  • 맑음김해시 2.9℃
  • 맑음강진군 0.2℃
  • 맑음해남 -1.7℃
  • 맑음광양시 2.6℃
  • 맑음경주시 -0.8℃
  • 맑음거제 1.8℃
기상청 제공

띵동! 작은학교입니다

전체기사 보기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24년 어겨"...대초협, 감사원에 교육부 감사 청구

2002년 전교조 등과 맺은 단체협약 미이행 지적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직무유기 상태라는 지적의 감사원 공익감사가 청구됐다.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는 11일 감사원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구서를 제출했다. 지난 2002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초중등학교 교원의 표준수업시수를 설정’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임을 강조하며 초중고 각각 18-18-16시간을 요구했으나 교육부는 24-20-18시간을 안으로 마련해 평행선을 달렸다. 이후 2007년 전교조와 정부는 20-18-16시간이 적정하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제화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대초협은 정부가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약속을 어겨 국민에 대한 행정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려 2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며 “국가 기관의 공적인 약속을 믿고 묵묵히 교단을 지켜온 교사들에게 예측 불가능한 피해와 절망만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학교 내 인력 운용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대초협은 “초등 담임교사들은 주당 20~29시간을 담당하지만 일부 비교과 교사들은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