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또래인 10대 여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거부하자 머리카락을 태우는 가혹행위까지 한 10대 일당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의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당시 소년법에서 정한 소년(19세 미만)에 해당해 부정기형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선 소년 범위를 벗어나 정기형이 나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2월 경남 창원의 한 모텔 등에서 피해자 피해 학생에게 두 차례에 걸쳐 성매매하도록 했다. 성매매 남성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구했다. 특히 피해 학생이 추가 성매매를 거부하자 주거지를 찾아 폭행하고 재떨이 물을 마시게 했으며,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는 가혹행위를 했다. A양은 피해 학생의 지능이 다소 낮은 점을 알고 범행에 이용했으며, B양과 C군에게 연락해 성매매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양은 피해 학생의 나체를 사진 찍어 B양과 C군에게 공유했다. 재판부는 성매매 강요, 비인격적 가혹행위에 대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등학생이 교사에게 “선생님 예쁘세요”라고 말한 것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교권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다만, 교사가 아동학대 피고소 당하자 8개월 전의 일을 꺼내 교권침해로 신고한 사안임에 주목했다는 점이 판단에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최근 초등학생 A군 측이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교권침해에 따른 학교 봉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3월 초등학교 5학년이던 A군이 담임교사 B씨에게 “선생님 예뻐요, 사귀실래요”라고 했다는 B씨의 주장에 당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지역교보위)는 A군이 B씨에게 성적 불쾌감을 준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B군에서 교내 봉사 2시간의 징계 처분했다. 이에 A군 측 행정소송을 제기, 학기 첫 날 담임교사에 대한 호감의 표시이자 애정을 더 받기 위한 표현에 불과할 뿐이라며 성적인 의도를 가진 발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성적 굴욕감 등을 느끼게 할 고의가 없어 성희롱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특히 ‘선생님 예뻐요’라는 발언은 인정했지만, ‘저랑 사귀실래요’라는 발언은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결국 재판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학교에서 근무 중 쓰러진 끝에 사망한 교감에 대한 순직을 인정했다. 인사혁신처의 기각 판정을 뒤집는 것으로 교원의 순직 인정 요건이 좀 더 완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2022년 10월 학교 근무 중 쓰러져 끝내 사망에 이른 故 고숙이 교감의 순직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지난 2023년과 2024년 각각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와 공무원재해보상위원회의 기각 판정을 뒤집은 결과이다. 당시 두 위원회는 고인이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 문제학생 지도 등 고강도 업무에 시달린 사실은 인정했으나 사망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고 봤다. 특히 기저질환인 고혈압을 이유로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유족은 행정소소을 제기, 마침내 순직을 인정 받았다. 경기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직원의 권익 신장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교원이 정당한 보호와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교권 강화와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족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고 고인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교육현장의 과도한 업무, 악성 민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법원이 교육청의 호봉 획정 실수로 인한 과지급 급여는 최근 5년치만 환수가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는 과지급 전 기간 환수를 추진하던 강원교육청에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15일 이 같이 확정 판결하며, 과지급 급여는 5년만 환수가 가능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지난 2022년 강원교육청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A교사에게 호봉 획정 실수가 있었다며, 18년간 과지급된 급여 2213만원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A교사는 과지급된 급여에 대해 5년을 초과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교육청이 승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는 A교사의 손을 들었다. 쟁점은 국가가 금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시한인 소멸시효의 기산점이었다. 현행 국가재정법 제96조에는 ‘국가의 금전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환수청구권은 호봉을 정정한 날이 아니라 실제 급여 지급 시점부터 발생하며 그때부터 5년의 시효가 진행된다’는 판례가 존재한다. 대법원도 이를 기준으로 환수 기산점을 호봉정정일이 아닌 최근 5년으로 봤다. 전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교육청의 호봉 획정 실수로 인한 과지급 월급 환수는 최근 5년만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더에듀>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방법원은 28일 대구교사노조가 지난해 제기한 ‘대구교사 호봉 재획정에 따른 차액금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구교사노조는 지난해 5월 법무법인 법여울과 함께 대구교육청을 상대로 ‘대구교사 호봉재획정에 따른 차액금 부존재 확인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구교육청은 지난 2020년부터 과거에 학교 단위에서 이뤄지던 교사의 호봉획정 실수로 생긴 과지급 급여를 호봉정정을 통해 당사자에게 반환을 요청하고 있다. 과지급 급여 환수 기간은 길게는 12년 전부터, 많게는 2000만원 가까운 금액이다. 당시 대구교육청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에서 정한 ‘호봉 발령 일자’를 기준으로 했다. 그러나 대구교사노조는 ‘전 기간에 걸친 환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교육청의 중대하고 명백한 실수로 인한 과지급 환수는 최근 5년만 시효가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국가재정법에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시효를 5년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교사노조 관계자는 “상식에 부합한 판결을 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7세 여자 아이(B양)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학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노행남 부장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장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B양 부모가 다른 학원과의 시간 겹침을 이유로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하면서부터 발생했다. A씨는 학원차 안에서 B양에게 “학원 끊을 건데 왜 내 책 가져갔어”라는 등 여러 차례 소리를 질렀다. 학원 안에서는 어느 학원인지를 물어보며 “너희 집 어딘지 알고 있으니 박살 내기 전에 빨리 말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또 학원에 전화에 학원 시간을 알아본 뒤 부모에게 전화해 따지기도 했다. 이밖에 B양을 큰 소리로 혼내고 주먹을 들어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겁박하기도 했다. 이에 B양이 울자 “열나게 울어라”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인정했으며,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에 나서지 않은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댔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4억원에 가까운 대학원생의 장학금과 인건비, 수당 등을 가로채 형사처벌된 교수에 대한 대학의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24일 A국립대에서 해임된 B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2015년 6월~2021년 3월까지 총 656회에 걸쳐 학생 연구원 18명의 장학금과 수당, 인건비 등 3억 8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아 지난해 8월 해임 처분 받았다. B씨는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편취액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이 된 사정 역시 처분 결과에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점, 대학원생들이 선처 탄원하고 있는 점, 형사판결 항소심서 처벌 수위가 감경된 점, 유사한 비위행위를 저지를 다른 교수에 비해 처분이 과중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B씨는 사기 혐의로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나, 같은 해 12월 열린 2김에서는 범금 1천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B씨의 주장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등생을 학교에서 살해한 대전의 교사가 파면됐다. 다만 공무원 연금 수급 자격은 유지됐다. 대전교육청은 학교에서 8세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지난 8일 열렸으며 파면결정돼 명씨에게 통보됐다고 19일 밝혔다. 명씨는 징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청 심사를 제기할 수 있으나, 별도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다. 다만 공무원 연금 수급 자격은 유지된다. 현행 공무워연금법상 내란, 외환, 반란, 이적,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을 경우만 연금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살인 등 강력범죄는 연금 박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무원연금법상 파면을 받아도 최대 50% 감액 조치만 받는다. 명씨는 20년 이상 초등교사로 근무했으며, 최대 50% 감액된 공무원 연금(퇴직급여)은 만 62세부터 매달 받거나 재직 기간을 나눠 일시불 수령도 가능하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 중인 하늘 양을 유인해 교내에서 흉기로 살해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체육대학 입학 실기 고사에서 소속 고등학교가 표기된 수영모를 쓰고 응시한 학생을 부정행위자로 불합격 처리한 대학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4학년도 한국체대 체육학과 정시 모집에서 수구 종목 체육특기자전형에 응시하면서 소속 고등학교가 표기된 수영모를 쓰고 실기고사를 봤다. 한국체대 정시 모집 요강에 따르면 운동복(수구는 수영복)에는 어떠한 표시(소속, 성명 등 일체의 표시 금지)도 할 수 없고, 입학 전형에서 모든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A씨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대학은 사실 확인과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A씨를 부정행위자로 처리해 불합격 처분했고 A씨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한국체대 정시 모집 요강에 소속 표시를 해선 안 되는 대상은 수영복”이라며 “수영모는 언급돼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입시요강에 수영모가 수영복과 별개로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수험생이 소속이 표시된 수영모를 착용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보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불법녹음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주호민 자녀 아동학대 혐의로 1심 유죄 선고를 받은 특수교사 A씨가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불법녹음 자료의 증거능력을 모두 부정했으며, 주씨는 장애 아동의 피해 입증 방법이 어렵다는 것을 다시 느꼈다며 말을 아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13일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대한 녹음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번 사건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 주호민 씨 아들에게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발언은 주씨 아내가 자녀 외투에 몰래 넣은 녹음기를 통해 녹음돼 몰래녹음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녹음 내용 중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다” 등의 발언에는 위법성을 인정했으나 “진짜 밉상”, “머릿속에 뭐가 든 거냐” 등의 발언에는 학대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봤다. 그러면서 유죄 판결인 벌금 200만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