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전북의 방검복 교사 사건의 가해학생에게 죄가 없다고 보고, 출석정지 처분을 내린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지난 2023년 9월 전북의 모 고등학교 체육교사 A씨는 학생으로부터 살해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방검복을 입고 출근하고 있는 사진을 찍어 노동조합과 언론 등에 제보하면서 사건은 알려졌다. 고교 2학년인 학생 B군에게 훈계를 했더니, B군이 혼잣말로 (A교사를) 칼러 찔러 죽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이를 같은 반 학생 일부가 들었다. 결국 A교사에게까지 해당 발언이 들어갔으며, 그는 살해 협박을 받았다며 일주일간 방검복을 입고 출근했다. 당시 전북교사노동조합 등은 이 사건을 언론에 제보하는 등 대대적으로 알렸으며, 명백한 교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학교는 교보위를 열고 B군에게 출석정지 7일과 심리치료 21시간의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B군의 학부모는 교보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 전북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신청하고 기각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부지법 제1-2행정부는 학생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상해죄에도 해당하는 수준이 아니라고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숙명여자고등학교(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유출한 시험 답안을 보고 내신 시험을 치른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24일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두 쌍둥이 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9년 7월 기소된 이후 5년 6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현씨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이 기간에 문과 121등·이과 59등이었던 자매는 문·이과에서 각각 전교 1등을 차지하는 등 성적이 크게 올랐다. 쌍둥이 측은 1심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2심은 다소 감경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자매는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인 2018년 10월 퇴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대학원생 조교에게 지원되는 인건비를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직 서울대 교수에게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전직 교수 A씨에게 1심의 벌금 500만원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같은 과 전·현직 교수 5명과 공모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강의조교를 허위등록한 뒤 대학 연구지원금 등 명목의 인건비 5700여만원을 챙겨 학과 운영경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법원은 2021년 10월 이들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으며, 이들 중 A씨만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다른 교수들과 공모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은 교수회의에서 범행 논의가 있었고, 휴직 기간을 빼고 항상 논의에 참석한 A씨가 이를 몰랐을 리 없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검찰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허위로 조교 등의 장학금을 신청·수령하고, 이 장학금이 학과 경비로 사용된 것을 인식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는 2010년경 교수회의에서 장학금의 허위 신청·수령, 학과 경비 명목의 일괄 관리·사용 등에 관해 구체적 공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조등학생 자녀를 폭행한 가해 학생들의 신상을 기재한 유인물을 공개된 장소에 부착한 아버지에게 21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 상가와 전봇대 등에 ‘5학년 집단 따돌림 폭행 살인 미수 사건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부착했다. 유인물에는 가해 학생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신상정보와 폭행 사실이 상세히 적혔다. 이에 일부 가해학생 학부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A씨는 아이 담임으로부터 친구들이 폭행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담임과 경찰로부터 전해 등을 내용은 여러 명의 남학생이 아이를 들어서 던지거나 명치를 누르고, 발로 밟고, 목을 조르고, 끌고 다녔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다. 이에 A씨는 유인물을 만들어 부착했으나,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중 한 명인 B학생에 대한 가해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명예훼손 고발을 당하게 됐다. 아이는 B학생에게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 B학생이 결석하는 등 사실관계가 맞지 않아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B군의 가해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아버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경찰청은 대전 모 초등학교의 A 교사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지난 9일 구속 송치했다. 성폭행 의혹을 먼저 인지한 학교 측이 경찰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피해 학생은 현재 해당 학교에 다니고 있다. 학교 측은 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안정 지원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2일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대전교육청은 다음날 A교사를 직위 해제했다. 그러나 대전교육청은 인사위원회에 A교사에 대한 징계 의결을 아직 요구하지 않은 상태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검찰의 기소 여부 등 처분 결과 통보서를 확인 후 징계 의결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사망한 전북 김제의 한 초등학교 행정직원이 유서를 남겼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상급자의 갑질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증거도 나와 추이가 주목된다. <더에듀>는 지난 17일, 전북 김제의 한 초등학교 행정직원이 지난 주 사망했으며, 상사의 갑질 의혹이 나오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교육청지부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은 스스로 숨을 거뒀으며, 유서와 괴롭힘 정황 증거 등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인은 3년차 교육행정공무원으로 지난 12일 숨진 채 발견됐다”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겼다”고 밝혔다. 또 “고인의 휴대전화 음성 녹음 파일 등을 보면 상급자로부터 오랜 기간 괴롭힘을 받은 정황이 드러난다”고 말했다. 노조는 행정실의 업무 가중도 이번 사건의 하나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전북교육청에 업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 17일, 해당 학교를 찾아 조사를 진행한 전북교육청은 감사에 착수한 상태임을 밝히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한편, 해당 학교 행정실은 인력 2인으로 구성됐으며, 고인의 상급자인 행정실장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신규 행정직원이 숨진 것으로 확인돼 전북교육청이 조사에 착수했다. 17일, 전북교육청 홈페이지와 교육행정직 단체톡방 등에서는 전북 김제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신규 행정직원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내용의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다. 특히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의혹과 함께 그 이유로 행정실장의 갑질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면서 고인은 밤낮으로 혼자 업무를 보아 왔으나 초과근무를 신청하지도 못했다는 이야기도 퍼지고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주 해당 학교 행정실 직원의 사망 사건이 있었음을 확인했으며 현재 학교를 방문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이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추측은 삼가해주길 요청했다. 한편, 해당 초등학교는 홈페이지 교직원 소개와 자유게시판 부분을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에게 해외 여행시 면세품을 사달라고 하고 원치 않는 화장을 해 준 서울의 A초등학교 교장의 행위가 갑질로 인정됐다. A초등학교 교사 6명은 지난 10월 이 같은 행위 등 총 35건의 사안을 정리해 행동강령위반 신고센터(갑질신고)에 B교장을 신고했다. 센터는 지난 11일 신고된 내용 중 ▲해외 여행시 면세품을 사다 달라고 요청한 것 ▲원치 않는 화장을 해 준 것 ▲기간제교사 부당해고 진술서를 써 준 교사를 불러 심한 압박감 및 긴장감을 느끼게 한 행위 ▲교사에게 친목회 탈퇴하지 말 것·선동하지 말 것·결론부터 말할 것 등의 이야기로 스트레스를 줘 복통과 두통에 시달리게 한 행위 등을 갑질로 인정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은 “A초 교사들은 갑질신고에서부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극심한 스테레스에 시달렸고, A초 교장의 보복을 두려워했다”며 “A초 교장은 평소 자신이 장학사 출신이며 교육청에 아는 사람이 많다고 과시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조직 문화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조합원들과 함께 관리자에 의한 갑질 대응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조국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곧 구속 수감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된다. 다음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2심까지 관련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이 밖에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보궐선거는 내년 4월 2일 치러질 예정이다. 대법원 1부는 12일(오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하 교육감은 지난 2021년 6월~2022년 1월 포럼 교육의힘을 설립·운영했으며, 법원은 이를 사전선거운동으로 인정했다. 또 선거를 치르며 제작한 공보물 등에 자신의 학위를 남해제일고와 경성대로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 교육감은 이 학교들을 졸업했지만 그가 졸업 당시의 학교명은 남해종합고와 부산산업대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규학력을 게재할 때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 학교명을 기재한다’고 되어 있다. 다음으론 2022년 2월 민간단체 대표에게 자신이 펴낸 책 5권(8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1심과 2심 모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으며, 이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부산교육청은 곧바로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며, 보궐 선거는 내년 4월 2일 치러질 예정이다. 한편, 자녀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 모두 징역 2년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