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ㅣ교육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성장 자산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교육의 목적과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 학생들의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며, 함께 활용하는 방식을 찾아가는 소통 교육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독자의 관점에서 교육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교육의 방향에 대한 이해와 토론을 이끌어 내는 의미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기 위해 교육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자 한다. 2023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은 정당 가입 자격을 기존 ‘만 19세 이상’에서 ‘만 16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에는 현행 유지를 주장하는 측과 가입 연령 하향을 주장하는 측 모두 나름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은 예상보다 크고 복잡하다. 사회환경의 변화 우리나라의 선거연령 변천사를 보면, 제헌국회부터 제4대 국회까지 21세, 제4대 국회 이후부터 제5대 국회까지 20세,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부터 지금까지 19세를 유지하고 있다. 선거 연령은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 국민소득, 문맹률 등의 변천과 함께 변화해 왔다고 볼 수도 있다. 우리나라 평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공직선거 출마자의 국내외 학력의 진위 여부를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직접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허위학력 기재로 인한 논란을 없앨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는 자신의 학력을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 절차가 없어 공정 선거운동과 유권자의 알권리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해외 취득 학위 진위여부에 대해 선관위는 번역본 첨부를 원칙으로 하지만, 원본의 위·변조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 구조라는 맹점이 존재한다. 실제 최근 5년간 진행된 선거들에거 학력 위변조 관련 선관위 조치는 90여건에 달하나, 선관위가 한국연구재단에 학력 조회를 요청한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하다. 이에 정 의원은 후보자가 국내외 학력에 관한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관할 선관위가 국내외 학력을 검증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를 의뢰해 확인하도록 했다. 정성국 의원은 “다가올 지방선거에서는 4천여명의 인원이 선출된다”며 “매 선거마다 불거지는 공직선거 후보자의 학위 위변조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