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윤철순 기자] 교권침해가 인정됐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사과하고 다시 교육활동을 침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했다. 그런데 하지 않았다.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낸 것도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현행법엔 서면사과와 재발방지 서약을 하지 않은 보호자를 다시 움직이게 할 별도 제재수단이 없다. 교보위가 결정해도 당사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멈춰버리는 구간이 있었던 셈이다. 74명 중 28명만 이행 2025학년도 1학기 전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서면사과·재발방지 서약 조치를 받은 보호자는 74명이다. 이행을 마친 건 28명. 37.8%다. 31명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나머지 15명은 소송도 내지 않고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 둘은 다르다. 교보위 결정도 행정적 판단인 만큼 당사자는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판단을 다시 구하는 건 권리다. 문제는 불복하지도, 이행하지도 않은 15명이다. 2학기에도 미이행은 이어졌다. 보호자에게 내려진 조치는 모두 166건. 특별교육·심리치료 86건, 서면사과·재발방지 서약 80건이었다. 이 가운데 76건(45.7%)은 이행을 마쳤고 56건(33.7%)은 이행 중이었다.
「‘더에듀 Q’는 이미 나온 뉴스를 다시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교육현상의 이면에서 다른 매체가 놓친 본질적인 질문을 발견하고, 팩트와 제도, 현장의 맥락을 따라가며 그 답을 찾아갑니다. 하나의 질문에서 출발해 우리 교육이 정말 묻고 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독자와 함께 살펴봅니다. /편집자 주」 [더에듀 여원동 기자] 교사가 학생에게 한 말과 행동이 ‘정서적 아동학대’였는지를 놓고 학교와 수사기관을 오가던 논쟁을 교육법 안으로 옮기는 법안이 나왔다. 교원의 교육활동에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와 방임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게 골자다. 대신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다. ‘악의적·부정적 태도’, ‘정신건강 및 발달에 중대한 해’, ‘교육적 필요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유’ 등을 금지행위 기준으로 제시했다. 문제는 이 역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무엇이 ‘악의적’이고 어느 정도가 ‘중대한 해’인지 법률 문구만으로는 가려지진 않는다. 누가, 어떻게 판단할까. 신고 1870건…90%는 혐의 인정 안 돼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위원이 6일 대표발의한 이른바 ‘참교육 3법’은 아동복지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을 함께 고친다. 교육부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더에듀] 세계인들의 ‘K’에 대한 기대감과 선호가 심상치 않다. K팝에서 시작된 열풍이 뷰티와 음식으로 번지며, 세계는 이제 ‘K’라는 글자에서 세련됨과 품격을 읽는다. 그런데 이것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다. 일본어에 ‘하찮다’는 뜻의 ‘구다라나이(くだらない)’라는 말이 있다. ‘백제’(구다라)의 물건이 아니면 볼품없다는 데서 왔다는 속설이 있다. 어원의 진위와 별개로, 이 이야기가 오래 힘을 얻은 것은 백제의 기술과 예술이 아스카 문화를 꽃피운 ‘고대의 한류’였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의 K-컬처는 우연한 유행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래 흐르던 품격의 DNA가 다시 드러난 것이다. 그런데 어디에 붙여도 자연스러운 ‘K’를 우리는 아직 교육 앞에 자신 있게 붙이지 못한다. 오히려 우리 교육하면 함께 따라다니는 단어는 ‘문제’, ‘개혁’, ‘혁신’, ‘변화’ 등이다. 우리 교육을 문제투성이로 보고 개혁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이다. 나는 생각이 다르다. K-EDU의 시대는 반드시 온다고 믿는다. 이 칼럼에서 그 가능성과 길을 독자와 함께 찾아보려 한다. 그 첫 번째 근거는 교사다. 우리나라 교사들의 학력과 자질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문제는 이처럼 우수한 인재들
더에듀 윤철순 기자 | 교사는 안정적인 직업일까, ‘극한직업’일까. 고용안정과 비교적 예측 가능한 경력구조를 가진 전문직이라는 인식이 있는 반면, 학교에서는 악성·반복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부담, 생활지도 갈등, 학생의 정서·행동 위기 대응과 감정노동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이 상반된 인식 사이에서 새로운 질문이 나왔다. “초등교사에게도 직업병이 있을까?” 30일 초등교사노동조합과 백승아·강경숙 의원이 연 정책토론회의 제목이다. 핵심은 교직을 ‘극한직업’으로 규정하는 데 있지 않다. 그동안 스트레스와 소진으로 설명했던 교사의 건강 문제를 ‘직업적 위험’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보자는 문제제기다. 우울·PTSD ‘위험군’…‘환자’는 아니다? 토론회에서 다룬 초등교사 2179명 대상 직업건강 실태조사에서 PHQ-9(우울증 선별도구) 기준 우울 위험군은 38.8%,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위험군은 47.8%였다. 78.8%는 몸이 아픈데도 출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수치들은 지난 8월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공개한 연구에서도 제시됐다. 다만 ‘초등교사 10명 중 4명이 우울증’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자기보고식 선별검사의 위험군과 의사의 임상적 진단은
더에듀 | 교사가 시험문제를 팔아 돈을 챙겼다. 그것도 학생을 가르치고 평가해야 할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업체 등에 문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교육업체 등에 문항을 판매해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징계를 받은 교원은 126명이다. 이 가운데 18명은 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26명. 전체 교원 규모를 생각하면 그야말로 ‘한 줌’도 안 된다. 절대다수 교사는 오늘도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 이들의 일탈을 교직사회 전체의 도덕성 문제로 확대해서도 안 된다. 그렇다고 숫자가 작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길 일도 아니다. 교사가 파는 건 단순한 ‘문제 몇 개’가 아니기 때문이다. 시험문제에는 학생의 성취를 평가하고 진학과 미래를 가르는 교육의 공적 권한이 담겨 있다. 특히 사교육업체가 돈을 주고 현직 교사의 문항을 사들이는 시장이 형성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돈을 낼 수 있는 사교육시장과 학교 평가를 둘러싼 공정성 사이에 의심의 틈이 생긴다. 특히, 학생에게 정직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자신의 전문성과 공적 지위를 이용해 문제를 팔고 돈을 챙겼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에 ‘교권보호과’가 신설될 전망이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등장하는 ‘교권보호국’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지만, 응징이 아닌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을 담당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기자들에게 교권보호전담팀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는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등장하는 교권보호국과 함께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 이병도 충남교육감 당선인, 강삼영 강원교육감 등이 취임과 함께 교권보호를 위한 조직 개편을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육부의 구상은 교권보호국과는 다르다. 참교육에서의 교권보호국은 초법적 권한을 갖고 체벌 등의 방법으로 응징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과 신설’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학교민원 대응체계의 현장 안착 지원과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 학교와 학부모 간의 건강한 소통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교육부 관계자 역시 교원 중심 방어기구는 아님을 강조하며,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지원해 학교 공동체의 회복에 목적이 있음을 밝혔다. 그러면서 “교권보호과 신설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 10명 중 4명 가까이 학생에게 욕설을 들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에게 협박을 당한 교사도 10명 중 5명을 넘었다. 최근 이슈로 부상한 교권보호국에 대해서는 악성민원 전담 및 아동학대 허위신고 대응 지원을 가장 요구하면서도 실적적 권한과 예산, 인력 없이 형식적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봤다.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드라마 참교육 및 교권국 관련’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은 지난 17~19일 진행됐으며, 전국에서 2904명(유치원 6%, 초등 6.9%, 중등 31.6%, 교육청 등 기타)이 참여했다. 우선 최근 3년 이내 교권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교원은 87.2%에 달했다. 특히 37.4%는 학생으로부터 욕설을 들었으며, 11.2%는 폭행을 당했다. 55.9%는 학부모의 악성민원이나 협박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넷플릭스 드라마 ‘교권보호국’이 시레로 신설된다면 35.9%가 반복적이고 보복성 악성민원을 전담해주길 원했다. 또 30.3%는 아동학대 허위신고 대응 지원, 27.7%는 침해학생에 대한 전문적 개입 등의 역할을 해주길 바랐다. 그러나 69.8%는
더에듀 김연재 기자 | 5만 명이 넘는 교원이 중대 교권침해 학교생활기록부, 현장체험학습 사고 민형사 면책권 법제화 등에 동의했다. 교권 침해와 현장체험학습 민원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주저하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시도교총),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위원회,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는 19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현장체험학습 대책 조속 마련 및 교권보호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청원 서명은 지난 4월 22일~5월 18일, 전국 유초중고대 교원 및 예비교원 5만 4705명이 참여했다. 현장체험학습 청원 안건은 ▲교육활동 관련 사고 발생시 민형사 면책권 즉각 법제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현장체험학습 행정업무의 교육청 전담 체계 구축 ▲민원으로부터 교사 보호 방안 강화 ▲현장체험학습 실시 여부에 대한 학교 자율 결정권 보장 등 5개 항목이다. 교권보호 제도 개선 안건은 ▲중대 교권침해(폭행, 상해, 성폭력 등)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교권 소송 국가책임제 전면 도입 ▲악성 민원 맞고소제 의무화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한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 명확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노르웨이 의회가 학생 신체에 대한 교사의 개입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노르웨이 교육부는 지난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개정된 교육법에 따라 교사는 수업 방해나 언어폭력에 대해서도 신체적 개입을 할 수 있게 됐다. 카리 네사 노르툰(Kari Nessa Nordtun) 교육과학부 장관은 “교실 공동체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만들 때가 됐다”면서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학습하며 성장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언어적 폭력이나 괴롭힘 역시 신체적 폭력만큼 심각한 사안이며, 학생과 교직원을 이로부터 보호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교사가 소수의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는 것을 막을 확실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신체적 안전 위협 상황 → 심리적 괴롭힘, 수업 방해까지 노르웨이 정부와 의회는 이미 지난해 6월 학생 신체에 대한 교직원의 개입 권한을 교육법에 명문화했다. 당시에는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때 △자신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려고 할 때 △학교 기물을 파손할 때 △학생 자신의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덴마크에서 교사의 학생에 대한 신체적 개입 허용을 명시하는 교권 강화 정책 추진을 두고 장관과 전문가들 사이에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논쟁은 마티야스 테스파예(Matiyas Tesfaye) 덴마크 교육부 장관이 교사의 학생에 대한 신체적 개입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을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장관 “신체적 개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 테스파예 장관은 지난 3월 21일 현지 언론 베를링스케(Berlingske)를 통해 학생에게 다른 교육적 수단이 통하지 않을 때 신체적 개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범위와 절차를 명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소송으로 인한 신분 피해 등을 두려워한 교사들이 개입하지 못하고 손을 놓는다는 이유였다. 테스파예는 “개입하기를 두려워하거나 일자리를 잃을 것을 두려워하는 교사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폭력 상황이 발생하거나 학생이 불복종할 때 신체적 개입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교사노조 “숙원 해결” 환영 덴마크 교사노조(Danmarks Lærerforening)는 이날 고든 외르스코 마센(Gordon Ørskov Madsen)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