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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학생 신체 개입 허용?"...덴마크 교육장관, 교권 강화 논쟁 중

교육부장관 “교사의 신체적 개입 허용 명확히 해줘야”

교사노조 “명확한 규정으로 신분상 위협 해소 환영해”

아동심리학계 “아동 심리 특성 무시한 임시방편일 뿐”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덴마크에서 교사의 학생에 대한 신체적 개입 허용을 명시하는 교권 강화 정책 추진을 두고 장관과 전문가들 사이에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논쟁은 마티야스 테스파예(Matiyas Tesfaye) 덴마크 교육부 장관이 교사의 학생에 대한 신체적 개입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을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장관 “신체적 개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


테스파예 장관은 지난 3월 21일 현지 언론 베를링스케(Berlingske)를 통해 학생에게 다른 교육적 수단이 통하지 않을 때 신체적 개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범위와 절차를 명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소송으로 인한 신분 피해 등을 두려워한 교사들이 개입하지 못하고 손을 놓는다는 이유였다.

 

테스파예는 “개입하기를 두려워하거나 일자리를 잃을 것을 두려워하는 교사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폭력 상황이 발생하거나 학생이 불복종할 때 신체적 개입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교사노조 “숙원 해결” 환영


덴마크 교사노조(Danmarks Lærerforening)는 이날 고든 외르스코 마센(Gordon Ørskov Madsen)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테스파예 장관의 발표를 반겼다.

 

이들은 “학교에서 신체적 개입 관련 법률 규정은 너무 모호하고 불완전하다”면서 “이는 교사들의 법적 안정성을 위협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오랜 기간 모 든 교육적 수단이 통하지 않을 때 필요한 신체적 개입을 위한 명확한 규정을 요구해왔다”면서 “이는 학생, 교사 모두의 유익과 좋은 수업을 위한 기회”라고 밝혔다.

 

이들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의 예시로 ▲갈등 상황에서 학생을 격리하기 위해 데려가는 일 ▲휴대전화를 반납하지 않는 학생에게 압수하는 일 ▲학생을 진정하도록 붙잡는 일 등을 들면서 “대부분의 부모가 가정에서 할 법한 방법의 신체적 개입을 한 이후 일자리를 잃은 조합원을 많이 봤다”고 했다.

 

또한 지난해 법을 개정해 신체적 개입을 명확히 한 노르웨이를 예로 들면서, “수업 방해나 격화하는 갈등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물론 신체적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학부모와 대화하고 같은 상황의 재발을 예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전제도 달았다.


쎌센 “아동 불만족 해소하지 못하고 갈등 악화”


그러나 반기는 목소리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곧이어 아동 심리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들의 반발이 일었다.

 

심리학자 소렌 쎌센(Søren Kjeldsen)은 지난 3월 31일 현지 언론 인포르마시온(Information) 기고를 통해 테스파예 장관의 입장을 반박했다.

 

그는 “학교 내 갈등은 불만족에서 나온다”며 “신체적 개입은 문제에 대한 사후 대처를 하는 임시방편일 뿐이며 문제를 더 심하게 만들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사에게 신체적 개입을 할 권리를 주는 것은 아동의 불만족을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의 역학을 심화할 뿐”이라며 “교사와 다른 학생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해도 이런 식의 대처는 관심의 초점을 진짜 문제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악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신해 “갈등 예방과 좋은 관계 형성, 조기 개입, 갈등 완화 훈련, 정신 건강 등에 대한 체계적인 투자를 하지 않으면 교사와 학생 모두 손해를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학급 규모 감축과 특수 교사, 특수 교육 보조 인력 증원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장관 “학생이 괴롭힘당하고 수업 방해 받는 교실에서 어른 필요” 반박


테스파예 장관은 이런 비판에 대해 지난달 7일 “교사가 교실에서 어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싶다”면서 같은 매체에 반박 기고를 했다.

 

그는 “수업이 방해받고 학생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서 “교사가 실제로 교실에서 어른 역할을 할 기회를 지켜주고 싶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교사를 창녀라고 욕하는 학생을 따라가서 붙잡거나 수업 도중 시끄러운 유튜브 비디오를 끄지 않는 학생에게 개입하는 일은 잘못이 아니다”라며 “교사가 가르치고 학생이 집중하기에는 현재 교실의 소음과 혼란이 너무 심하다는 데는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공감한다”고 주장했다.

 

또 “당연히 신체적 개입은 모든 교육적 수단이 통하지 않고 교실의 질서와 평화가 위협받을 때 동원하는 것”이라며 “교사들이 상식과 전문적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반박했다.  


코르넬센 “권위주의적 관점 위험, 환경 개선과 행동의 배경 이해 필요”


이에 앞선 지난달 5일에는 또 다른 아동심리학자인 리케 솔예르 코르넬센(Rikke Solgerd Cornelsen)이 바로 테스파예 장관이 법 개정을 발표한 베를링스케(Berlingske)에 그의 아동에 대한 시각을 비판하는 칼럼을 실었다.

 

코르넬센은 “교사들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해야 하는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장관이 아동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은 우리의 아동에 대한 이해와 학교를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장관이 ‘느슨한 교육 방식’을 언급하고 아동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이라는 개념을 거부할 때 구시대적이고 단편적인 관점을 드러낸다”고 했다.

 

아동의 행동을 그들의 웰빙과 정서적 역량의 거울로 보지 않고 아동이 의도적으로, 혹은 게으르거나 도덕성이 부족해 문제행동을 일으킨다는 관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아동이 폭력 행동을 하는 것은 그 순간 다른 것을 할 역량이 없기 때문”이라며 “아동의 행동은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이므로 우리의 과제는 그들의 무력함을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 있는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의 예시로 어른과의 안전한 관계 형성 부족, 학급 공동체의 문화, 의도를 오해받는 환경과 관계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이런 수사가 위험한 것은 모든 책임을 아동에게 돌리고 아동을 문제로 만들기 때문”이라며 “이는 우리가 제공하는 환경에 반응한다는 이유로 아동을 비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쎌센과 마찬가지로 커진 학급 규모, 특수 교사와 지원 인력의 감소가 불만족을 증가시켰다고 지적하며 “아동들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필요한 체계를 앗아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은 동기가 아닌 공포를 심어주고 관계를 닫는다”면서 “아동들은 자신을 이해하는 어른과의 관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관 “현실을 바라보지 않는 공허한 선언이 아닌 책임 지는 어른 필요” 또 반박


이에 테스파예 장관은 지난달 11일 다시 반박 입장을 냈다.

 

그는 “코르넬센은 내 수사를 문제 삼지만, 가르치려고 애쓰고 있는 교사를 발로 차고 교사에게 소리 지르며 창녀라고 욕하는 교실의 현실에는 공감하지 않고 있다”면서 “한계가 분명해지고 학생의 급우들을 위해 수업이 망쳐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누차 말했지만, 신체적 개입과 격리는 모든 교육적이고 전문적인 수단을 시도해 본 후의 마지막 수단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코르넬센은 내가 아동에게 책임을 떠넘긴다고 하지만, 내가 하려는 것은 그 반대”라며 “아동은 책임을 지는 어른이 필요하고, 행동에는 그에 따른 결과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장관의 반박 입장문에 코르넬센은 자신의 링크드인(LinkedIn) 계정에 “장관의 반응은 토론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공유하고 싶은 생각을 알려달라”는 포스팅을 했다.

 

포스팅에서 그는 “교사들이 행동에 더 많은 여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면서 “그럼에도 입법의 기본이 될 그의 근본적인 시각과 수사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코르넬센의 주장을 지지하는 댓글과 추가적인 제안도 많이 달렸지만, 직접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교사의 반박도 달렸다.


콰우어트롭 “권위에 대한 이해 부족, 강경 대응은 답 아냐”


코르넬센이 재반박을 준비하는 동안 덴마크의 교육 전문지이자 정책 환영 논평을 한 덴마크 교사노조 기관지이기도 한 스콜레모니토르(Skolemonitor)에 라스 콰우어트롭(lars Qvortrup) 오르후스대 교육사회학 명예교수의 비판 칼럼이 실렸다.

 

그는 지난달 28일 칼럼을 통해 테스파예 장관이 현재 학교 내 폭력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최근 사회적 변화에 따른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주장을 테스파예 장관의 롤 모델 중 하나인 할 코크(Hal Koch)가 1952년에 출판한 책을 근거로 펼쳤다.

 

특히 장관이 “부모가 집에서 할 법한 대응을 못 한다”는 표현을 짚어 “교사가 집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말해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면서 강경 대응은 해결법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전문가와 궤를 같이하며 학생의 문제행동 기저에는 복잡한 배경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정한 권위는 권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그 사람이 하는 말의 무게를 인식할 만큼 지혜로울 때 생긴다”고 했다.


테스파예 “완전한 왜곡, 강경 대처 주장한 적 없어”


테스파예 장관은 지난 1일 다시 반박 기고를 같은 매체에 실으며 “그가 한 비판의 문제는 정부가 제안한 적이 없는 것을 향한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초등학교에서 강경 대응을 주장한다는 것은 완전한 왜곡”이라면서 “우리는 평온한 수업을 원하고, 공동체에 대한 존중을 원하고, 교사가 교실에서 어른으로 행동할 기회를 보장하고 싶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아동이 가구를 넘어뜨리고, 시끄러운 영상을 끄기를 거부하고, 교실을 떠나기를 거부할 때 교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후에, 개입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것은 처벌이 아니라 수업을 완료하고 학급의 나머지 학생을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서 “그걸 못한다면 교실 공동체에 대한 방임”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는 교사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허락하려는 것”이라면서 “나머지 23명의 학생의 수업을 한 학생이 망치고 있을 때 교사가 방치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위가 그냥 생기지 않는다는 데 동의한다”면서 “책임을 질 때 권위가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법을 바꾸려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해엔 정학 요건 완화 주장에 논란 불붙어


한편, 테스파예 장관이 이런 논란을 겪는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4월에도 학생들의 폭력적 행동과 수업 방해가 심하다는 이유로 정학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주장을 해 전문가들과 설전이 이어졌다.

 

결국 아직 정학 자체를 완화하지 못했지만, 일과 시간 후 청소 등의 사회봉사 처벌을 할 권한을 교장에게 부여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폭력적인 학생을 보낼 수 있는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등의 조치가 이어졌다.

 

올해도 이번 사안 외에도 학교 내 스크린 사용 금지와 기존 온라인 시험 대신 지필 시험 회귀 등을 주장해 아직도 전문가들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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