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20% "학교, 안전하지 않아"...중학생 20% "교사 존중 안 해"...스웨덴 대책은?
학교 내 폭력 예방 위해 교육법·교육과정 개정
외부인 출입 금지, 비상 상황 대처 계획
학생 소지품 검사 및 법·규범 준수 교육
교육과정에 근본적인 존중 교육 추가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스웨덴 정부가 학교 내 폭력 예방을 위해 교육법을 개정하고, 교육과정 개정을 예고했다. 스웨덴 교육부는 지난 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학교 안전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학교 내 폭력을 위한 교육법 개정안은 ‘학교 범죄 예방법’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4월 16일 발의돼 6월 4일 의회에서 통과됐다. 시행은 7월 1일로 예정돼 있다. 교육법 개정 사항은 △모든 유치원과 학교가 비상 상황 대응 계획을 수립 △심각한 폭력 상황에 대처하는 지속적인 훈련 △일과 시간 중 외부인 출입 통제 △교육 활동 중 학생에 의한 범죄 발생 시 경찰 보고 의무화 △학교장의 소지품 검사 여부 결정권 부여 등이다. 교육부는 모든 교과 교육과정에 법과 사회 규범에 대한 근본적인 존중 교육을 추가로 포함하도록 했다. 이런 변경 사항은 8월 1일 시행돼, 새 학년도에 바로 적용된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1일에는 CCTV 허가제가 폐지돼 학교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초등생 다섯 중 하나 “학교 안전하지 않아” 스웨덴 교육부는 지난 10일 이번 대책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2024 학교에 대한 인식 조사 4차 중간보고서: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