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 2항에서 우리나라 정치형태는 민주주의, 즉 국민주권주의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모든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이다. 주인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의사결정 과정을 정치라고 한다. 국가적 수준에서의 의사결정을 ‘좁은 의미의 정치’, 그밖에 일상생활에서의 의사결정을 ‘넓은 의미의 정치’라고 한다. 또 전자를 ‘정치형태로서의 민주주의’, 후자를 ‘생활원리로서의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공교육에서, 생활원리로서의 민주주의 교육은 잘 실현되고 있는 것 같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 다문화 이해 교육, 생명 존중 교육 등 다수의 교육을 통해 인권, 이해와 존중, 배려 등의 민주주의적 가치가 내면화되고 있다. 또 학생 자치를 통해 대화와 타협, 다수결의 원리 등도 잘 학습되고 있다. 그런데 협의의 정치, 즉 치형태로서의 민주주의 교육은 오히려 위축되고 있는 것 같다. 헌법 제7조 2항에서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 제31조 4항에서도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
더에듀 | 교원의 정치기본권은 대통령의 공약으로 최근 토론회가 많이 개최되고 있으며, 민주시민교육도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사회교사에게 힘든 해였을 것입니다. 계엄과 탄핵,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많은 학생이 교사에게 질문하고 답했을 것입니다. 필자도 중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수업의 정치적 편향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대선을 앞 둔 사회시간에 교사가 “전두환의 계엄은 국가비상사태였기 때문에 잘한 것이다”, “나는 문재인이 집값을 올린 것 때문에 증오한다”, “나는 연금정책에서 개혁신당을 지지한다”라고 말했다고 학생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 밖에서 교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이 정치활동을 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근무시간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정치성향이나 지지를 밝히는 것 또한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교원이 수업시간에 학생에게 정치 편향을 말하는 것은 완전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원과 학부모의 이해충돌. 합의를 시도할 자리조차 없다! 교원의 정치 기본권 제한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와 교원노조법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에 정당의 가입이나 정치활동의 금지에 대한 포괄적 조항이 있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숨을 쉬는 것이다.” 신간, ‘대한민국 51만 교사의 외침,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가시덤불, 숲, 나침반’을 펴낸 서용선 국회 보좌관은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민주공화국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아쉽게도 지난 25일 관련 법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처리가 보류되는 상황을 맞이했다. 당위성은 충분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긍정적으로 언급하고, 국정과제에도 포함되면서 많은 기대감을 품게 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더에듀>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그간 흐름과 세계적 추세는 어떠한지 마침 ‘교사 정치기본권’을 주제로 책을 펴낸 서용선 보좌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해보고자 한다. 아래는 서용선 국회 보좌관과의 일문일답. ▲ 간단히 소개한다면. 국회에서 일하고 있는 서용선이라고 합니다. 교육과 민주주의는 매우 가깝다고 여기고 창조적으로 일상생활을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수능 감독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