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취임1호 법안으로 추진한다. 핵심은 악성 민원은 단 한 번이라도 교육활동 침해로 명시하고, 교원이 교권 침해 가해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강 회장은 “현행 법률은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만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며 “일회적‧일시적인 악성 민원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임을 명시해 무분별할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는 조속한 법 개정 실현을 위해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을 만나 법안 발의와 입법 협력을 요청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현행 교원지위법 제19조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한 유형으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교총은 “이 조항 때문에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악성 민원이 단지 반복성이 없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는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교원이 교권 침해 가해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 청구 절차를 밟을 수 있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교육청이 ‘공존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22대 교육과제’를 선별해 제22대 국회에 제안했다. 교육과제는 중요도, 시급성, 파급력 등을 고려해 주요 10대 과제를 선별하고, 그 밖의 12대 과제를 추가해 총 22대 과제로 구성됐다. <더에듀> 서울교육청의 제안 내용의 상세한 소개를 통해, 독자들이 현재 대한민국 교육이슈를 이해하는 데 도움 되고자 한다. 교원 대상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서울 기준 2021년 278건, 2022년 403건, 2023년 671건, 2024년 800여건 등 증가하는 추세다. 현행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학교는 조치 이행에 협조해야 한다. 피해 교원이 희망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장은 사안의 은폐·축소에 대한 우려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사안의 특성을 고려해 일정 요건 충족 시, 당사자 간 관계 회복과 교육력 확보를 위해 ‘학교장 자체 해결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더불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에 따른 상당한 시간과 자원이 소요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