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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강주호 교총회장, 1호 법안은 '교원지위법' 개정

단 1회 악성민원도 교육활동 침해로 명시

교원도 가해학생 조치에 이의 있으면 행정심판 청구 가능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취임1호 법안으로 추진한다.

 

핵심은 악성 민원은 단 한 번이라도 교육활동 침해로 명시하고, 교원이 교권 침해 가해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강 회장은 “현행 법률은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만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며 “일회적‧일시적인 악성 민원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임을 명시해 무분별할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는 조속한 법 개정 실현을 위해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을 만나 법안 발의와 입법 협력을 요청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현행 교원지위법 제19조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한 유형으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교총은 “이 조항 때문에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악성 민원이 단지 반복성이 없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는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교원이 교권 침해 가해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 청구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할 것도 요청했다.

 

교원지위법 제25조 제10항은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교육장의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행정심판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교원은 가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어도 이의제기 절차를 담은 조항이 없다는 한계를 지적한 것.

 

강 회장은 “교사를 폭행하고 성희롱한 학생에 대한 조치가 단기 출석정지나 심리치료에 그쳐도 교사는 수용해야 한다”며 “이로 인해 심리적 트라우마로 피해 교사가 가해 학생을 피해 학교를 떠나고, 교사가 갑자기 바뀌면서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된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함께 최우선 과제로 총력 관철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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