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신뢰할 때, 교사와 학부모의 소통은 더욱 건강한 교육 공동체를 이룰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교육부가 내놓은 ‘이어드림(학부모 소통 서비스)’의 ‘귀 기울여 듣고(Ear) 희망을 드린다(Dream)’는 디지털 시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소통창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어드림’의 현실을 들여다본 교육 현장에서는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은 소통의 다리를 놓기는커녕, 교사를 특이민원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상담이라는 이름의 덫, 교사에게 전가되는 책임 ‘이어드림’ 시스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민원’과 ‘상담’의 경계가 허물어졌다는 점에 있다. 학부모가 이용하는 화면 그 어디에도 ‘민원’이라는 공식적인 용어는 찾아볼 수 없으며, 모든 소통 요청은 ‘상시상담’, ‘온라인상담’ 등 ‘상담’ 명칭만 존재한다. 이는 단순한 용어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현행법상 ‘민원’은 학교라는 기관을 대상으로 제기되며, 민원처리법에 따라 기관장의 책임 아래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상담’은 교사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공식적
더에듀 | ‘민원’이라고 하면 부정적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생활기록부 등 증명서를 발급신청하는 것은 ‘법정민원’, 병결이 성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련법규를 물으면 ‘질의민원’, 급식을 개선하자고 하면 ‘건의민원’, 내일 비가 온다는데 운동회 하는지 물어보면 ‘기타민원’으로 이미 학교는 행정기관입니다. 2016년 민원처리법의 전면개정으로 민원 처리 공공기관으로 초/중/고등학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2년 민원처리법 제12조의2 신설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에게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을 처리하는 시설과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의무가 생겼지만 교육부는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12월 교육부는 많은 사건사고로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10을 추가하면서 학교에 민원처리 기능을 갖추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불과 수개월 만에 ‘이어드림’(eardream.neis.go.kr) 서비스를 마치 민원의 해법처럼 제시했습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모든 행정기관은 국민신문고로 민원접수가 통일되었고, 정보공개포털은 모든 행정기관의 정보를 청구하도록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여전히 국민신문고와 정보공개포털에서 예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시범 운영 중인 온라인 학교민원시스템 ‘이어드림’의 답변 주체를 교사로 정하면서, 또 다른 악성 민원 통로를 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어드림은 이달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며 내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다. 온라인 상당 예약, 보호자 상담, 악성 민원 이력 관리, 상급기관 이송 등의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상시상담과 온라인 상담이 가능해 편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홈페이지에서는 답변을 교사가 하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서울교사노조는 “악성 민원 제기 학부모들에게 또 다른 경로를 열어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교육부의 교사보호 의지가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현재도 전화와 방문, 교육(지원)청에 이어 온라인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민원 제기 등 다양한 접근이 가능한 상황에서 실질적 문제 해결보다는 배설구 역할에 가깝다는 것. 이들은 특히 교사의 역할에도 맞지 않음을 주장했다. 서울교사노조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교사의 역할은 교육과 생활지도이지 상시 당담 응대가 아니다. 민원처리 주체는 교장”이라며 “통상 공공기관 제기 민원은 기관에서 시스템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