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시범 운영 중인 온라인 학교민원시스템 ‘이어드림’의 답변 주체를 교사로 정하면서, 또 다른 악성 민원 통로를 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어드림은 이달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며 내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다. 온라인 상당 예약, 보호자 상담, 악성 민원 이력 관리, 상급기관 이송 등의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상시상담과 온라인 상담이 가능해 편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홈페이지에서는 답변을 교사가 하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서울교사노조는 “악성 민원 제기 학부모들에게 또 다른 경로를 열어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교육부의 교사보호 의지가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현재도 전화와 방문, 교육(지원)청에 이어 온라인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민원 제기 등 다양한 접근이 가능한 상황에서 실질적 문제 해결보다는 배설구 역할에 가깝다는 것.
이들은 특히 교사의 역할에도 맞지 않음을 주장했다.
서울교사노조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교사의 역할은 교육과 생활지도이지 상시 당담 응대가 아니다. 민원처리 주체는 교장”이라며 “통상 공공기관 제기 민원은 기관에서 시스템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교사노조 역시 “교권을 파괴하는 폭력적 행태”라 규정하고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상담이 아닌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분리·보호하라”며 “교사가 개별 대응하는 것에서 기관이 민원을 대응하도록 전자적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따뜻한 소통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교사를 민원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시스템을 가볍고 아름답게 포장하는 데 불과하다”며 “모든 민원의 총알받이가 되도록 제도화한 구조적 폭력”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