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생 진로 교육 목적으로 학원 연계 ▲청소업체 고용해 학생 집 청소 ▲학부모 대출 알선 ▲임신하면 낙태 잘하는 병원을 알아봐 줌 ▲교사가 아침밥을 해 먹임 ▲학생 집 화장실 수리 ▲학생 가족 식당 외식비 대신 결제...
내년 학생맞춤형통합지원법(학맞통) 시행을 앞두고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설문을 통해 수집한 ‘우수사례’가 이 같이 나왔다. 초등노조는 가정에서의 아동 방임이 학교 책임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초등노조는 15일 전국 8827명의 초등교사가 응답한 ‘학생맞춤통합지원’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지난 11일~15일까지 진행됐다.
설문 결과,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내년 학맞통 시행을 앞두고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했다. 교사들은 연수에서 우수사례가 소개됐으며 ▲임신하면 낙태 잘하는 병원을 알아봐 주고 ▲학부모 대출을 알선해 주며 ▲교사가 아침밥을 해먹이고 ▲학생 가족의 식당 외식비를 대신 결제해 주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응답했다.
초등노조는 “연수에서 제시된 사례들은 가정에서의 아동 방임 상황을 학교와 교사가 떠맡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며 “학맞통이 아동 방임 문제를 학교 책임으로 전가하려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음을 분명히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생 집의 깨진 변기를 고쳐주고, 연체된 가스비를 대납해 주는 것이 교사의 일인지, 공교육 교사가 특정 학생의 사교육비를 학교 예산으로 결제해 주는 것인 옳은지, 학생이 밥을 먹지 못하는 아동 방임 상황을 신고하는 게 아니라 학교 예산으로 반찬을 사 먹이는 게 우수 사례인지 되물었다.
가정에서 벌어지는 아동 방임과 학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은 국가와 지자체, 전문 복지·보호 기관이 책임져야 할 영역임에도 학교에 전가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
특히 “학교에서 중학생이 임신을 하면 낙태를 잘하는 병원을 알아보는 일이 중요하다는 연수를 한다니 경악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별도의 인력과 예산 지원 없이 기존 교사에게 가정 문제를 해결하라는 식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아동 복지의 본질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교사의 본질적 역할인 수업과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맞통이 아동 방임 문제를 학교와 교사에게 전가하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는지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며 “아동 방임은 개별 학교 지원으로 덮어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직접 책임져야 할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학생 지원이 실질적 강화가 아니라 교사 소진의 심화, 관리자의 책임 회피, 학생 지원 형식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내년 학교업무분장표에서 학맞통 즉시 삭제 ▲사업 재검토 ▲학맞통지원센터 등 지원체계 부재 속의 전면 도입 중단 ▲교원단체와 공식 협의 구조 구성 ▲책임 있는 재설계 등을 요구했다.
한편 학맞통은 지난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실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교사 개인의 책임으로 방치하지 말고 국가와 지방정부가 전문적 지원을 책임지자는 의도로 올해 법안이 통과돼으며 내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