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천 교사 2명 중 1명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 4명 중 1명은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10명 중 7명의 교사들은 교권보호 5법 개정 이후에도 근무여건이 좋아지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현장에 맞춘 정책 입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교사노조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천 초중고특수학교 및 국공립유치원 교사 738명이 응답한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은 지난 10~12일 진행됐다. 우선 최근 3년간 학생으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56.5%의 교사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또 학부모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한 경험에는 52.4%가 ‘예’라고 답변했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중학교 교사(64%)가 가장 많았으며,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특수학교(학급) 교사(60%)가 가장 많았다. 특히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경험은 10년 이하가 64.4%로 교직 경력이 낮을 수록 높았다. 이로인해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교사는 25.3%에 해당했다.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를 걱정한 경험에는 73.7%의 교사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교사들의 71.6%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명예훼손 혐의로 교권침해를 인정한 사안을 두고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마무리하자 인천교사노조가 재수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사건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학부모 A는 교사 B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한 후, 8만 5000명 이상이 가입한 지역 맘카페에 ‘담임 언어폭력, 미*초 제보받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한다. A학부모는 이때부터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글에는 B교사가 하지 않은 말과 허위 증거사진 등을 게재됐으며, 교보위는 ‘피해 교사와 보호자가 나눈 하이톡 대화 및 학급 알림장 내용을 무단으로 올리고, 사실이 아닌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을 무단으로 게시한 행위를 인정한다’며 교원지위법 상 명예훼손죄에 따른 교권침해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A학부모에게는 특별교육 이수를, 피해교사에게는 심리상담 및 조언과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처분했다. 이에 B교사는 A학부모의 사과를 기다렸으나 결국 받지 못하자 2학기가 종료된 지난 2월 말께 A학부모를 명예훼손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5월 2일 검찰 불송치를 통보했다. 경찰은 A학부모가 올린 글이 B교사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