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명예훼손 혐의로 교권침해를 인정한 사안을 두고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마무리하자 인천교사노조가 재수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사건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학부모 A는 교사 B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한 후, 8만 5000명 이상이 가입한 지역 맘카페에 ‘담임 언어폭력, 미*초 제보받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한다. A학부모는 이때부터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글에는 B교사가 하지 않은 말과 허위 증거사진 등을 게재됐으며, 교보위는 ‘피해 교사와 보호자가 나눈 하이톡 대화 및 학급 알림장 내용을 무단으로 올리고, 사실이 아닌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을 무단으로 게시한 행위를 인정한다’며 교원지위법 상 명예훼손죄에 따른 교권침해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A학부모에게는 특별교육 이수를, 피해교사에게는 심리상담 및 조언과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처분했다.
이에 B교사는 A학부모의 사과를 기다렸으나 결국 받지 못하자 2학기가 종료된 지난 2월 말께 A학부모를 명예훼손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5월 2일 검찰 불송치를 통보했다. 경찰은 A학부모가 올린 글이 B교사를 지칭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이며, 일부 내용은 거짓임은 인정하면서도, 허위 사실을 인식했다고 명확히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며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즉, 교보위는 명예훼손을 인정했으나 경찰은 인정하지 않은 것.
이에 인천교사노조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기관에 재수사를 통한 검찰 송치 검토를 요청했다.
김성경 인천교사노조 위원장은 “교보위는 교육활동 침해 및 명예훼손으로 판단하고 특별교육 조치를 결정했으나 경찰은 무혐의로 종결했다”며 “교보위 및 아동학대 무고 결정과 상반되는 것”이라고 요청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 과정에서 공격당하고, 공적 영역이 아닌 사적 감정을 표출하는 수단으로 명예가 훼손되는 현시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교육활동의 정당한 보호와 교사의 인격 존중이 실현되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활동 보호 법률 제도 강화 ▲교사에 대한 온라인 명예훼손 등의 행위에 강력한 법적 대응 체계 구축 ▲법률자문, 심리상담, 법률비용 지원 등 제도적 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한편, 이 사건은 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지역교육활동보호위원회 결정 통보의 법적 효력 부여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