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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수업 지침 즉각 폐기"...보건교사노조, 전국민 서명운동 돌입

연 17시간 수업 의무로 보건실 안전 공백 발생 주장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보건교사에게 일정 시간의 수업 의무가 부과되면서 발생하는 보건실 공백으로 안전문제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교사들은 교실수업 즉각 폐기 등을 요구했다.

 

학교보건법에서는 보건교사의 직무에 보건교육을 명시하고 있다. 보건교사노조는 이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중심으로 학교 전체의 응급상황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를 기준으로 연간 17시간의 교과 수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교사노조는 교육부의 지침으로 보건교사들이 교과 수업을 위해 보건실을 비워 안전 공백이 나타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건교사 10명 중 8명이 수업 때문에 응급상황 대처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변했다.

 

박주영 보건교사노조 위원장은 “보건교사가 수업으로 자리를 비우는 사이 보건실을 방문한 학생이 응급상황에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며 “생명이 위협받는 이전의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에서 응급상황에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한 아이의 죽음이 있었는데, 교육 현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며 “단순히 보건교사의 업무 문제를 넘어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보건교사노조는 ▲보건교사 교실수업 강제 지침 즉각 폐기 ▲보건교사가 학생 건강관리와 응급처치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무 정상화 ▲학교보건법 개정해 보건교사의 최우선 직무 명시 등을 요구했다.

 

한편 보건교사노조는 지난 15일부터 전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수렴된 의견은 국회와 대통령실에 전달해 법과 제도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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