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 흐림강릉 7.9℃
  • 연무서울 5.3℃
  • 구름많음울릉도 8.9℃
  • 연무수원 6.8℃
  • 연무청주 7.1℃
  • 연무대전 7.3℃
  • 구름많음안동 6.3℃
  • 구름많음포항 8.8℃
  • 구름많음군산 7.4℃
  • 구름많음대구 8.7℃
  • 연무전주 7.9℃
  • 구름많음울산 9.7℃
  • 맑음창원 9.3℃
  • 연무광주 8.3℃
  • 구름조금부산 10.5℃
  • 맑음목포 9.3℃
  • 맑음고창 9.7℃
  • 구름조금제주 13.5℃
  • 흐림강화 5.3℃
  • 흐림보은 6.2℃
  • 구름많음천안 7.1℃
  • 구름많음금산 7.6℃
  • 맑음김해시 11.0℃
  • 맑음강진군 10.9℃
  • 맑음해남 10.8℃
  • 맑음광양시 10.7℃
  • 구름많음경주시 9.4℃
  • 구름많음거제 8.7℃
기상청 제공

국민대, 김건희 전 여사 박사학위 무효 결정..."숙명여대가 석사 학위 취소해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민대가 김건희 전 여사의 박사 학위의 무효 처리를 결정했다. 논문 표절 의혹 제기 약 4년 만이다.

 

국민대는 21일 “박사과정 입학 당시 제출한 석사 학위가 소속 대학으로부터 공식 취소됨에 따라 입학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며 김 전 여사의 박사 학위 무효 처리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24일 숙명여대는 김 전 여사의 석사 학위를 공식 취소했다. 해당 논문은 1999년 김 전 여사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이다.

 

김 전 여사는 숙명여대의 석사 학위를 바탕으로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국민대는 숙명여대의 석사 학위 취소가 본교 입학 자격 요건을 상실한 것으로 봤다.

 

고등교육법 제33조 4항에 따르면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입학 조건은 석사학위를 갖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국민대는 “앞으로 법령과 규정에 따라 학문 공동체의 신뢰와 윤리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0명
0%
싫어요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