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생 수 감소로 폐교가 증가하고 있지만, 복잡하고 제한적인 법적 제약으로 활성화되지 않던 폐교 활용이 간소화할 전망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주민을 위한 시설로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해 활용 사례가 다양화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7일 ‘퍠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폐교 공표부터 대부ˑ매각까지 전반적인 행정절차와 적용 법규를 알기 쉽게 안내한 안내서이다. 지난해 기준 누적 폐교는 3955개이며 이 중 2609개가 매각됐고 979개는 다른 용도로 활용 중이다. 미활용 폐교는 367개이다. 그간 폐교는 폐교활용법에 따라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 ▲소득증대시설로 등 6가지 용도로만 우선 활용될 수 있어 지자체 사업에 폭 넓게 쓰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폐교는 공유재산으로 공유재산법을 적용하면 지자체에 수의 대부·매각 및 무상대부를 해 신속하게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는 관련 법령 해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로 폐교활용법만 적용해 왔다. 이 경우 5년 이상 미활용 상태로 교육청이 3회 이상 대부·매각 공고를 했음에도 대부 또는 매수자가 없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업중단 위기학생과 학교밖청소년 지원을 위해 위탁교육기관과 대안교육기관에 폐교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지난 26일 대표 발의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위탁교육을 위해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관과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용 시설로 폐교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 대부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백 의원은 “학업중단 위기학생과 학교밖청소년들이 다시 교육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방치되고 있는 폐교재산 활용한다면 그 교육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이 학업중단 위기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들이 사회적 보호망 안에서 교육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 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귀농어·귀촌지원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의 대부 및 매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귀농어·귀촌지원시설로 활용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