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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개 미활용 폐교, 주민 곁으로 가나'...교육부·행안부 '가이드라인' 마련

지자체의 폐교 효율적 활용 위한 법·제도 정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생 수 감소로 폐교가 증가하고 있지만, 복잡하고 제한적인 법적 제약으로 활성화되지 않던 폐교 활용이 간소화할 전망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주민을 위한 시설로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해 활용 사례가 다양화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7일 ‘퍠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폐교 공표부터 대부ˑ매각까지 전반적인 행정절차와 적용 법규를 알기 쉽게 안내한 안내서이다.

 

지난해 기준 누적 폐교는 3955개이며 이 중 2609개가 매각됐고 979개는 다른 용도로 활용 중이다. 미활용 폐교는 367개이다.

 

그간 폐교는 폐교활용법에 따라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 ▲소득증대시설로 등 6가지 용도로만 우선 활용될 수 있어 지자체 사업에 폭 넓게 쓰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폐교는 공유재산으로 공유재산법을 적용하면 지자체에 수의 대부·매각 및 무상대부를 해 신속하게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는 관련 법령 해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로 폐교활용법만 적용해 왔다.

 

이 경우 5년 이상 미활용 상태로 교육청이 3회 이상 대부·매각 공고를 했음에도 대부 또는 매수자가 없는 경우만 지자체가 무상대부를 할 수 있어 조건이 까다롭고 긴 시간이 필요했다.

 

이에 교육부는 폐교활용법에서 정한 수의매각·수의대부·무상대부·대부료 감액 등 특례 사항만 폐교 활용 시 우선 적용하고 특례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법을 따르도록 명확히했다.

 

또 폐교활용법에 없는 회계 간의 재산 이관과 양여, 교환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

 

폐교활용법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유재산법에 따라 수의계약과 매각이 가능함을 양 법령 간의 관계와 적용 우선순위, 법제처 해석례 등을 통해 상세히 정리했다.

 

가이드라인에는 폐교 활용을 위해 교육감이 선행해야 할 행정절차와 소요기간 단출 방법 및 적용 법규도 단계별로 담았다.

 

지차제의 경우 교육청과 협의해 폐교를 사거나 빌려 주역주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교육청에서 지자체로 회계 간 재산이관 또는 소유권 변경이 이뤄진 후에는 공유재산법만 적용된다.

 

교육청은 신속한 처리 및 관리가 어려운 미활용 폐교를 공유재산법에 따라 신속하게 지자체에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지역주민을 위한 창업, 일자리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해 지역사회 활력 증진 및 지역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1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단 제도개선 워크숍’을 열고 가이드라인을 교육할 예정이다. 올 연말에는 공유재산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폐교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시상할 계획이다.

 

소은주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 전담직무대리는 “폐교재산의 활용도가 제고되면 지역사회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그간 지자체에서 폐교를 활용하려 해도 적용 법령 해석이 어려워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공유재산이 지역과 주민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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