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내달 4일로 미뤄졌다. 합의정신 구현을 위해서이다.
AIDT를 교육자료로 지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지난해 당시 야당(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올 초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폐기됐다.
정권이 바뀐 후 다시 발의된 해당 법안은 지난 10일 교육위원회과 2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었지만, 역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국민의힘 반대 속에 표결로 통과됐다.
그러나 당초 예정된 23일 본회의 처리방침은 내달 4일로 미뤄졌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의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일방적으로 처리된 법안은 합의 정신에 따라 8월 4일 처리로 미뤘다”며 “(23일 본회의에서는) 여야 간 합의된 쟁점 없는 법안만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