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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시선] 교권침해 현실 반영 않는 ‘법’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기초적이자 최후의 수단이다. 따라서 법은 인간의 삶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최근 교권침해와 관련한 판결과 결정들은 이 같은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

 

우선 지난 2023년 학부모의 지속적 악성 민원 속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 당해 정신적 고통을 받던 대전 용산초 교사가 세상을 등진 사건에서,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3일 명예 훼손 혐의로 피소된 학부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직무상 재해가 인정돼 순직 처리된 이 사안은,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가 고인의 죽음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고 정부의 공식 인정 속에서도 법원이 명예 훼손 고의성을 부정하며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뿐만 아니라 교육 당국의 외면도 상식을 뛰어넘는다.

 

대표적으로 전북 지역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남학생으로부터 성기 사진과 “내 X이나 빨아”라는 메시지를 받았지만, 지역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는 최근 사건이 교육활동 시간 외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강원도 속초에서 발생한 현장체험학습 이동 중 사고로 고인이 된 초등학생 사건의 경우에도 춘천지방법원이 인솔교사에게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하면서 교육현장은 현장체험학습 거부 운동이 일기도 했다.

 

법이 과연 우리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짙어진다. 아니 교육 현장의 질서 유지가 아닌 파괴의 시간을 우리 모두가 목격하고 있는 셈이다.

 

비상식적인 판단이 계속해서 교육계를 강타하는 현실은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교권침해 전문 변호사 등 사법 경제만 더욱 공고히 해주는 재료가 되고 있다. 법을 법으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유가족과 교원단체, 교육청 등의 인사로 구성된 인천 학산초 특수교사 사망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도성훈 인천교육감 자진 사퇴, 부교육감 파면, 담당 과장과 장학과 해임 이상 징계 요구 의결은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 한 가닥 희망이 되고 있다.

 

국민주권정부의 출범, 진정한 국민주권국가로까지 나아가려면 기본적으로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법적 판단이 나와야 한다 . 국가를 유지하는 기본인 국민이 억울함을 겪지 않도록 사법부는 기계적 판단을 넘어 사람을 보는 판단에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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