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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위 안 가는 교권침해 피해 교사들..."실효성 없는 조치에 위원들은 2차 가해"

교사노조, 23일 '2025 상반기 교권 실태 설문조사' 결과 발표

전국 유·초·중등·특수 교사 3559명 참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들 10명 중 9명 이상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지역교보위)에 접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복, 부담 등의 이유가 주를 이뤘으며, 지역교보위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개정이 우선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반기 교권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지난 14~18일 진행됐으며, 전국 유·초·중등·특수 교사 3559명이 참여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 3월 이후 1학기 동안을 기준으로 했다.

 

 

우선 응답자 중 1302명(36.6%)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들 중 지역교보위 개최를 요구한 경우는 3.8%에 불과했다.

 

지역교보위 미접수 이유로는 379명(29.9%)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 보복이 두려워서’라고 응답했다. 뒤이어 281명(22.2%)은 ‘절차가 복잡하고 심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지역교보위 심의를 받은 37명 중 절반에 가까운 17명(45.9%)은 심의 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 이유로는 실효성 없는 조치(51.4%), 위원의 언행 및 태도 문제(21.6%), 위원의 전문성 부족 문제(21.6%)가 꼽혔다.

 

교사노조는 “지난해 3월 학교교보위가 지역교보위로 이관한 것은 학교의 부담을 줄이고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함이었으나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교보위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을 막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이 우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활동 침해 주체는 학부모가 63.4%로 가장 많았으며 학생(59.2%), 관리자(13.5%), 교직원(5.4%), 외부인 등(0.6%)이 뒤를 이었다.

 

유형으로는 생활지도 불응 및 의도적 방해(57.2%),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 반복(32.3%), 공무방해(21%), 협박(18.2%), 명예훼손(18.2%) 등이 나왔다.

 

교사들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중복 응답)아동복지법 등 교육활동 관련 법령 및 매뉴얼 개정(68.5%)을 가장 많이 원했으며, 악성 민원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46.1%), 민원 대응 시스템 개선을 통한 교사 민원 차단과 기관 차원 대응(38.7%)이 뒤를 이었다.

 

교사노조는 “다양한 학교 교권과 민원 문제는 여전히 교사가 감당하고 있고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밝혀졌다”며 “학교 민원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시스템을 갖추는 게 매우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계획과 문서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닌 교실과 학교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해 교육의 질과 안전한 학교 현장을 만드는 것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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