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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대안교육기관에 무상 대부하자"...백승아 의원 '폐교재산 활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발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업중단 위기학생과 학교밖청소년 지원을 위해 위탁교육기관과 대안교육기관에 폐교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지난 26일 대표 발의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위탁교육을 위해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관과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용 시설로 폐교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 대부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백 의원은 “학업중단 위기학생과 학교밖청소년들이 다시 교육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방치되고 있는 폐교재산 활용한다면 그 교육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이 학업중단 위기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들이 사회적 보호망 안에서 교육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 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귀농어·귀촌지원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의 대부 및 매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귀농어·귀촌지원시설로 활용하거나 5년 이상 장기 미활용된 폐교재산에 대해 농업·어업법인 등이 사용하려는 경우 무상 대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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