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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대 교수들 입시 비리 적발...음대 비리 방지 ‘가이드라인’ 나오나

서울경찰청, 지난 10일 브로커와 음대 대학교수 등 총 17명 검찰 송치

244회에 걸쳐 수험생들에게 불법 성악 과외...총 1억3천여만원 수익 내

교육부, 11일 "사교육 관련 대학교원 겸직 금지 가이드라인 만들겠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음대 입시 비리가 잇따르자 교육부가 대학 교수들의 겸직 금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1일 "음대 입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사교육 관련 대학교원 겸직 금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7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대학 교원들이 영리 목적으로 수험생에게 과외를 하는 행위에 대해 겸직 허가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현직 교사가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 입시학원에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해 말 초·중등 교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 업체 관련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별도 배포한 바 있다. 이번에는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따로 배포하는 셈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학원법 위반,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입시 브로커 A씨와 대학교수 등 총 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수 13명은 브로커 A씨와 공모해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 강남구·서초구 일대 음악 연습실에서 수험생들에게 총 244회 불법 성악 과외를 하고 1억3천만원 상당의 교습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따르면 초·중등학교 교원, 대학 교수들은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음대 입시업계에선 대학 교수들의 불법과외가 관행처럼 이어져 오고 있다.

 

교육부는 “본격적인 입시가 시작되는 9월쯤 입시 비리 제보를 받는 등 교원들의 불법 과외 방지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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