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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 통합·폐지, 교육청의 조례로 정한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명칭·위치 등을 앞으로 교육청이 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지원청이 학교를 지원하는 역할 강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구‧학생 수에 비례해 과‧센터 수 등을 제한해 온 교육지원청 기구 설치 기준도 폐지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은 담은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계획’을 26일 발표했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에 총 176개의 교육지원청이 설치돼 있다.

 

최근 교권 보호와 학교 폭력 사안 등 학교 현장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며, 유보통합‧교육발전특구 등 지역 단위의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과제도 늘어나고 있다.

 

현장 수요와 밀착된 지원을 위해 그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위치 등을 시도교육청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감이 지역 간 교육 여건 격차 해소와 효율적인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통합‧분리를 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육 서비스 수요 급증과 넓은 관할범위로 어려움을 겪었던 경기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등 일부 통합교육지원청이 설치‧운영 방식을 개선해 지역 주민들의 수요에 밀접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했다.

 

이와 함께 인구‧학생 수에 비례해 과‧센터 수 등을 제한해 온 교육지원청 기구 설치 기준도 폐지된다.

 

현재는 인구수가 100만명 이상이거나 학생 수가 10만명 이상인 경우 3국, 인구수가 50만명 이상이고 학생 수가 5만명 이상인 경우 2국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앞으로 시도교육청이 교육지원청의 국·과 등을 지역 주민의 수요에 대응해 효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교육지원청이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장의 업무에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외 ‘지원’ 기능을 추가해 교육장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한다.

 

학교 지원 전담기구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운영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시도교육청이 지역사회와 학교 현장이 바라는 교육행정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시도교육청 조직 분석‧진단을 강화하고 총액 인건비를 철저히 관리해 시도교육청의 책임감 있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유도한다.

 

전진석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 추진으로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면서 시도교육청의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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